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환경부공고 제2025-53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