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공고 2025-070호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컨설팅 지원
2.사업개요
(지원대상)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과 기존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사업 공고를 통한 수혜기업 모집
- (신청) 컨설팅 기관을 통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 (선정)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최초신고기업 및 중소기업 유무) 확인 후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3. 신청방법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0. 31 까지
* 공고일로부터 사업기간 내(‘25.10.31) 상시접수이나, 사업 목표 물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컨설팅 분야(최초, 기존)와 컨설팅 신청기관을 체크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기업 규모 확인 가능한 문서
※ 사업자등록증 정보확인을 통해 컨설팅 기간 내 휴·폐업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해당기관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