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매장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 개요
○ (목적)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매장 모집
○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센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나. 특화된 녹색매장
-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특화매장 지정 시, 이전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특화된 방식 관련 세부 기준은 붙임3. 참고
2.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기간) 2025.1.17.(금)~1.24.(금) 18:00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worldnet@keiti.re.kr)
○ (제출서류)
가. 녹색매장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평점항목 증빙자료
나. 특화된 녹색매장
- 녹색매장 신청서
- 녹색매장 운영계획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평점항목 증빙자료
-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녹색매장 특화항목 증빙자료
○ (지정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평가 → 현장심사 → 지정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로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1~2개월 소요
3. 신청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02-2284-1924, worldnet@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