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법률/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개정(2025.1.1.) 알림
등록일 2025-01-02
조회수15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이 개정(2025.1.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76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