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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목 적
○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개 요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 신청자격(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사전 준비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직접 R&D 참여한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②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제출 기간 : 2024.10.01.(화) ~ 10.23.(수) 18:00까지   ※ 마감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에코스퀘어 이용 방법 : 환경기술인증>혁신제품 지정>혁신제품지정 신청(유형1)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 2284-1622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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