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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주)중앙환경 / (주)거산 / 삼삼환경(주)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104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파쇄간격 및 회전속도 중앙통제 기술이 적용된 콘크라셔를 이용한 순환골재 생산 기술
다. 신청인 : (주)중앙환경(195511-0070072), (주)거산(195511-0243091), 삼삼환경(주) (191111-0029138),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34122-0007297)
라.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6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02-17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86,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공정에서 골재의 양이나 성상을 고려하여, 맨틀과 콘케이브 사이 파쇄 공간의 간격이나 구동부의 회전 속도를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가동조건에서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콘크라셔 내부의 골재 정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등 운전편의성이 증대된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콘크라셔 맨틀과 콘케이브 사이 파쇄 공간의 간격과 구동부의 회전 속도 조절 중앙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최적의 가동조건에서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4.07.19.∼2024.08.18.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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