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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등록부서기술평가실
등록일 2024-07-03
조회수100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98호
 
2024년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의2 및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시공실적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추진목적: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중 실적이 부족한 기술에 대해 공사의 일부 구간에 활용하는 초기시공실적을 지원하여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의2,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 (추진대상)
    - (대상기술)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
      *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단,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2021년~2023년) 하수도 분야 공공시설 공사 등 활용실적 3건 이하인 환경신기술을 보유
      · 신청 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필요 시 환경신기술이 아닌 설계, 토목 등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 다만, 계약 방식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름
      ※ 신청인이 현재 환경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 현황이 영업정지,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추진내용)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가 하수도 분야 공공시설 공사의 일부구간에 해당하는 시공현장 등 제공을 통한 초기시공실적 지원
      ※ 지자체와 기업 간 환경신기술 사용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일부비용을 부담하며, 지자체는 총 공사금액의 70% 범위 이상에서 부담 가능

 □ 선정 절차 및 방법: 붙임 참고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7.3.(수) ~ 7.19.(금), ※ (신청마감) 2024.7.19.(금) 18:00
  ○ (신청서류) 참여 신청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기한 내 제출
      ※ 단, 우편물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 인정
    - (유의사항)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임시 접수로 처리하며, 보완요청 후 3일 이내에 미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에서 제외
    - (제출·문의처)
      · (접수)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기술평가실 환경신기술 첫걸음 시범사업 담당자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박현준 연구원, 최고은 연구원
      · (전화) 02-2284-1643, 02-2284-1631
      · (이메일) hjp2267@keiti.re.kr, gechoi@keiti.re.kr
 
 
세부 내용은 공고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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