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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알림(2024.6.10.)
등록일 2024-07-02
조회수5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 27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2024.6.10.)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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