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분야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평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기 발급받은 기업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06. 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관련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7(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처리기간
○ 성능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3. 처리비용
○ (신청 수수료) 2백만원
○ (시험분석비용) 분석기관에서 항목 및 횟수를 고려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 신청인이 시험분석기관에 직접 납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