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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4-91호
「2024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의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6.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인 검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경신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4년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 (지원 규모) 총 420백만 원
○ (지원 대상)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 방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험분석비용 및 현장평가비용 등 수수료 지원
○ (지원 내용)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검증수수료)의 70% 이내(VAT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 등을 신청한 경우, 총액을 신청 업체수로 나눈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 다른 정부사업을 통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중앙‧지방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동 사업의 지원금을 합하여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 측의 사유로 신청을 중도 취하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납
 
구 분 세부내용
신기술
인증
- (지원 근거)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 (지원 범위)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의 현장조사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시험‧분석비용의
                     70% 이내(VAT 제외)
- (지원 시기) 신기술인증 2차 심사 완료 후 신청 가능
기술
검증
- (지원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별표7],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지원 범위) 평가수수료 및 측정분석비(검증수수료) 합계의 70% 이내(VAT 제외)
- (지원 시기) 기술검증 현장평가 협약 체결 후 신청 가능
※ 탄소저감성능(포집, 활용, 저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기술 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경우 평가등록비·수수료 및 시험·분석 비용 등 평가 소요 비용 전액 지원
 

3. 접수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4. 6.∼12.(수시)
○ (접수방법) 공문,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사업 접수 및 문의>
▪ 접수·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전화 : 02-2284-1633
▪ 이메일 : parkshee@keiti.re.kr
 

붙임 1. 환경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지원신청서.
붙임2.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
붙임3. 정부지원금 수령사실 확인 서약서. 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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