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4-013호
2024년도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024년도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1. 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신기술 준비단계에서 행정적․기술적 자문을 통한 신청서 작성 애로 해소 및 업무 부담 경감, 인증 준비기간 단축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4년도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지원대상) 환경신기술 인‧검증 신청 준비 중인 기업
○ (지원자격) 환경신기술 신청서 초안, 산업재산권 및 시험성적서 보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 보유 기업(모형시설 이상 규모)
※ 기술보유자가 공동소유인 경우, 실증현장 보유자 중심으로 신청
[참고] 환경신기술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②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③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졍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 할 수 없는 기술
⑤ 기술의 내용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등 |
○ (지원규모) 12개 기업
○ (기업 모집기간) ’24.01.19. ~ ’24.08.31(수시)
※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마감 가능
○ (운영기간) ’24.01.19. ~ 자문 종료 시
○ (지원내용)
- (기술원) 환경신기술 신청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구비서류 포함) 및 요건 안내
- (코디네이터) 신청서 주요항목(신규진보성, 유사성, 파급성,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 검토, 작성요령 및 기술적 자문 수행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구비서류(신기술 신청서(초안)(붙임2 참고) 작성 후 제출
○ (제출방법) 전자우편(gechoi@keiti.re.kr)
○ (접수기한) ’24.01.19. ~ ’24.08.31(수시)
※ 예산 소진시 조기 지원 마감 가능
붙임 1. 환경신기술 인·검증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서 작성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