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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촉진

그린카드제도운영

 
그린카드제도

녹색소비생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한 신용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제공

그린카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용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일반 국민들의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지원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그린카드이미지 2 그린카드이미지 1 그린카드이미지 3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그린카드 이용 국민이 친환경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시 경제적 인센티브(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를 제공
  • 운영기관 : 환경부(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운영기관), BC카드(운영사)
  • 사업대상 : 일반 국민
  • 사업현황 : 2023년 9월 말 기준, 누적 22,61만좌 발급
    • 그린카드 V1(신용‧체크) 출시 : 2011.07.~
    • 그린카드 V2(신용) 출시 : 2016.11.~
    • 그린카드 V3(신용·체크) 출시 : 2023.11.~
    •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 ICT 솔루션 분야 수상 : 2017.11.
      그린카드 사업현황
      연번 서비스 주요 혜택
      1 친환경제품 적립 · 친환경제품 구매 시 5~25%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2 대중교통 적립 · 대중교통(KTX, 지하철, 버스 등)이용 시 최대 20% 적립(전월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점 한도)
      3 탄소포인트제 연계 적립 · 탄소포인트로 가정 내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절감 시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 연계 적립
      4 공공시설 할인 · 전국 지자체 시설 할인 또는 무료입장 (*참여시설 현황 그린카드 홈페이지 참조)
  • 사업절차 : 그린카드 발급 및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에코머니 홈페이지(ecomoney.co.kr) 참조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20/1927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녹색구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지원·관리를 통한 녹색제품 시장 기반 조성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녹색구매 정보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대상제품 :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적합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및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및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의무구매범위
    •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건설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
공공녹색구매 사업개요
  • [공공녹색구매녹색제품 의무구매능 사회건설
  • 녹색제품 적용범위 - 환경표지인증제품, 우수재활용인증제품, 저탄소제품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의무구매 - 중앙정부, 지차제, 기타공공기관
  •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과한 법률 시행 ('05.07.01')

제도 추진체계

  • 제도운영(환경부, 기술원), 제도지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제도이행(공공기관)의 주체로 나뉘어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책 추진
    • 환경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관련 법·제도 운영
    • 기술원: 녹색제품 구매 실적집계·관리, 제도 관련 교육·홍보 등
    • 조달청: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공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 구매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마련 등
    • 기재부·행안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 운영 및 평가 반영
공공녹색구매 제도 추진체계
  • 환경부(총괄관리) - 정책방향 시달 및 관리감독(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보제공(조달청으로), 구매지침 시달(공공기관으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책지원): 녹색제품 관련 교육/홍보, 구매촉진, 실적 집계 업무 - 평가지원(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정책제안(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정보 제공 및 구매지원(공공기관으로)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결과평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 운영 및 평가 반영
  • 조달청(구매채널): 나라장터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제공 - 실적제공(환경부로), 조달실적제공(공공기관으로)
  • 공공기관(구매이행): 녹색제품 구매이행, 녹색제품 구매촉진 각종 제도(규정 등) 마련 - 조달구매(조달청으로),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주요내용

  •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 녹색제품 구매 이행 실태조사 및 컨설팅
    •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대상 개별 방문 등을 통하여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진행
  •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우수기관 대상 인센티브 제공, 포상 등 실시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 및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녹색제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녹색장터) 운영 지원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자체조달 시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품판매·자동실적집계 서비스 제공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운영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중 구매력이 가장 큰 지방자체단체의 녹색구매 이행력 강화를 위한 목표수립 지도, 이행과제 발굴 및 실천 지원, 중점품목 도출 및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 운영
  •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및 녹색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18/19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친환경소비·생활을 촉진하고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환경분야 대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관련 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친환경 소비·생활 및 친환경 경영을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05~현재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정부의 환경정책 및 친환경경영, 환경기술‧제품 홍보전시 및 친환경 녹색소비생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참가대상
    • 친환경기술, 녹색제품, 친환경 유통‧서비스, 친환경건축, ESG경영 우수기업 및 정부/기관/시민단체 등 환경관련 기업‧단체
    • 그 외 행사 취지에 적합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 사업계획
    • 일정 : 일정 : 2023. 10. 11. ~ 10. 13일(3일간)
    • 장소 : 코엑스 A홀
    • 규모 : (참가기업) 200개사, 400부스 / (참관객) 40,000명
    • 구성 : (전 시) 우수 환경기술제품 판매 및 ESG경영 우수기업 홍보 부스
      (체 험) ESG포럼, 수출상담회, 탄소중립 소비생활 실천 강연, 강좌, 전시 등
    • 동반행사 :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등
  • 참가기업 혜택
    • 참가기업 ESG포럼 참관 및 판로개척 상담회 참여 혜택 제공
    • 조기참가 신청기업 참가비 할인

      (1부스 : 3m X 3m = 9㎡)

      대한 민국 친환경 대전 개최 -조기 부스A
      구분 조기신청 일반신청
      신청기간 ~‘23.4.30 ~‘23.8.31
      참가비용 독립부스 2,000,000원/부스 2,500,000원/부스
      조립부스 2,300,000원/부스 2,800,000원/부스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 친환경대전 누리집(www.k-eco.or.kr) 및 전시회 사무국(02-6121-6416)
    • 문의처 : 녹색전환지원실 전화번호 : 02-2284-1959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59/1948

녹색매장지정제도

 
녹색매장 지정제도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유통기반 조성과 녹색제품 소비촉진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기회 확대 및 유통업체의 녹색유통 추진을 지원합니다.

녹색매장지정제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생산 소비를 위해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 및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 지정 제도
  • 사업기간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녹색매장(환경부 지정)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
  • 지정대상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 등
  • 지정기간 : 3년
  • 지정기준
    녹색매장지정제도-지정기준
    구분 세부 평가항목 배점
    필수항목(공통) 녹색매장 운영 계획(대규모, 중소규모)
    • 환경경영 및 녹색제품 유통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
    • 임직원 대상 친환경 의식 향상 계획
    • 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현황
    • 매장 운영물품 중 녹색제품 구매 현황
    • 그 밖의 매장 내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
    -
    구분 분류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평점항목 녹색제품
    판매촉진
    ·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18(가점 2)
    ·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 20(가점 5)
    ·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비율 17
    ·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 15
    매장 환경경영
    개선
    ·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 15(가점 3)
    · 자원관리 15
    총 배점 100(가점10)
  • 인증혜택 : 운영물품 지원(인증표시물, 상품표찰, 매장유도안내판, 포스터, 녹색제품)
  • 지정절차
녹색매장지정제도 지정절차
  1. 녹색매장 지정절차
  2. 신청서 제출 (매장 -> 기술원): 신청인(유통점포)은 지정기준 검토 후, 녹색매장 지정 신청 -> 녹색매장 지정신청서 및 기타 관련서류룰 작성하여 환기원 제출
  3. 서류평가 (현장 심사원): 녹색매장 지정신청서 접수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정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
  4. 현장심사 (현장심사원):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배정(환기원) -> 서류평가 결과 총점 80% 이상인 매장대상 현장심사 실시 -> 현장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5. 지정심의 (지정심의위원): 녹색매장 지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결과 토대로 종합심의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지정여부 결정
  6. 지정통보 (기술원 -> 매장): 지정심의 통보 및 녹색매장 지정서 교부
  • 운영현황
녹색매장 운영현황 - 구분별 업체 현황
구분 업체
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유기농 전문판매점 무공이네
올가홀푸드
초록마을
가전 전문판매점 삼성디지털프라자
인테리어 전문판매점 LG하우시스
보일러 전문판매점 린나이
린나이
편의점 CU, GS25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타(나들가게 등)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12/1925

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정보제공,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역사회 녹색제품 구매 확대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지원 센터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들에게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녹색소비생활 실천유도
  • 사업기간 : 2013년∼ 현재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로고

주요내용

  • 사업내용
녹색구매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친환경소비자 양성 녹색소비생활교육, 녹색소비 교육 전문가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녹색제품 생산지원 환경마크 인증 지원,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녹색매장 모니터링
녹색제품 유통활성화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 운영주체별 역할
녹색구매 운영주체
운영주체 역할
환경부 지원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관련법규 제·개정 및 정비, 사업비 교부 등 운영총괄
지자체 지원센터 설치·운영(공모 및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센터 운영관리 감독 및 지도
기술원(사무국) 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감독지원, 직원역량강화교육 등 사무국 역할 수행
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지역 내 녹색소비 네트워크 구축, 성과목표 달성 등
  • 운영현황
녹색구매 운영현황
구분 경기안산센터 부산센터 제주센터 충북센터 대전센터 세종센터 광주센터 인천센터 경남센터 서울센터
소재지(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맘모스프라자 1316호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7(남포동 광복지하도상가 A57~59)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702층 대전시 중구 중앙로 지하145(대흥동 D가 48~49호)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지하 152 양동시장역 107-2호 인천시 남구 예술로 지하172 문화예술회관역 지하2층 11호 경남 진주시 비봉로61층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새활용플라자) 401호
위탁기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사)에코언니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교육연구소 터 대전주부모니터링봉사단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진주YMCA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1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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