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인증제도

환경표지 인증

환경표지 인증 상세보기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 사업기간 : 1992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친환경 환경부, Korea Eco-Label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 인증현황 : 에코스퀘어 > 환경기술인증 > 환경표지인증> 제도소개 > 인증제품현황에서 확인가능
  • 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검증
      및 현장심사
    • 시험결과 수령
      및 심의자료 작성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및
      환경표지 사용 통보
    ※ 세부적인 인증절차는 에코스퀘어 > 환경기술인증 > 환경표지인증> 제도소개 > 절차 및 체계에서 확인가능(ecosq.or.kr/)
  • 인증혜택 : 인증 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 (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
  • 환경표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
환경표지 인증-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제도 관련규정 제ㆍ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환경표지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 행정적 지원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의무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표지
상품정보제공 및 교육
기타 환경표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1조의2(업무규정)
  • 제22조(환경표지등의 사용)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 제24조의2(환경표지 등의 국가 상호 인정)
  • 제25조(수수료 등)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제28조(사후관리)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전화번호: 02-2284-1539

가정용 보일러 인증

가정용 보일러 인증 상세보기

대기관리권역 내 제조·공급·판매되는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법정 의무 제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인증 의무화
  • 사업기간 : 2020년 4월~현재
  • 법적근거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35조, 제3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환경부)

주요내용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면제 
  • 인증기준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 - 구분, 열효율(%, 이상), NOx(ppm, 이하), CO(ppm, 이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열효율(%, 이상) NOx(ppm, 이하) CO(ppm, 이하)
    1종 92 20 100
    2종 기체연료 81 40 200
    액체연료 84 80 150
  • 인증현황 :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확인 가능
    인증제품 현황 바로가기
  • 인증절차
    • 인증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인증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전화번호: 02-2284-1543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 상세보기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및 환경부 협조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시행
  • 사업기간 : 2002년~현재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항 및 제2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6항
녹색건축인증 사이트 로고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4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민간기관 5개(총 9개 인증기관)
  • 인증대상
    (신축)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 업무시설, 학교, 판매, 숙박시설 등)
    (기존) 주거용, 비주거용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비주거용
    * 인증의무대상: 공공건축물(3천㎡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공업무시설은 우수 등급 이상
  • 인증기준 :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 및 환경오염/재료 및 자원/물순환 관리/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7개 분야에서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인증절차

인증절차
  • 인증신청(신청자->인증기관) ->
  • 인증 심사(인증기관) - 서류심사, 현장심사(본인증) ->
  • 심의위원회 개최(분야별 심의위원) ->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신청자) ->
  • 인증 결과보고(국토부, 환경부)

* 인증처리 기간: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은 20일, 그 외의 건축물은 40일

인증혜택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인증혜택-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구분,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1+ 등급 10% 5%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인증혜택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최대완화비율 6% 3%
  • ※ 녹색건축인증 관련 혜택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전화번호: 02-2284-1579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상세보기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제품※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분류하여 환경표지인증, GR인증,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내용, 가격정보 및 제조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녹색건축물 조성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초 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 저탄소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사업기간 : 2013년~현재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기대효과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 -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 요소기술 도입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거주자 삶의 질 개선
    -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 유도
    - 건축 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 사회적문제 부각으로 친환경 건설 자재 수요 증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 건축물 에너지 저감 인증제품 사용으로 저 에너지 건축물의 친환경성능확보
    -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건설자재 보급·촉진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전화번호: 02-2284-1578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상세보기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표지 인증 등 자사 제품의 환경성 주장을 위한 시험분석 특화 서비스로 기업 경제ㆍ시간적 부담 경감*
     *△중소기업 대상 시험분석 수수료 50∼70% 경감 △환경표지인증 시험 의뢰시 시험결과는 신속하게 인증부서에 전달
  • 사업기간 : 2012년 11월~현재
  • 법적근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주요 분야ㆍ항목

  • 시험·검사 분야
    • 환경표지시험
    •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확인·검사
    •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시험
  • 시험·검사 항목
    • 소형챔버 오염물질 방출시험(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 중금속(Pb, Cd 등) 용출시험, 함량시험, 노출시험
    • 데시케이터 오염물질 방출시험(폼알데하이드)
    • 유기 오염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VOCs 등) 시험
    • 토너 카트리지 용량ㆍ인쇄품질, 화장지 흡수량 등 품질

환경표지시험 관련 주요 대상제품

환경표지시험 관련 주요 대상제품
구 분 대상제품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EL102. 사무용지,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 EL104. 토너카트리지, EL107. 문서파일류, EL108. 문구, EL172. 가구,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
EL207. 전선케이블, EL210. LED 등기구 EL241. 페인트, EL242. 벽지,
EL243. 보온ㆍ단열재, EL244. 건설용 방수재,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7.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49. 층간 소음 방지재,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EL251. 접착제,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3. 이중 바닥재, EL256. 장식용 합성가죽, EL257. 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부품,
EL261. 가스보일러, EL264. 소방용 스프링클러 헤드
개인용품 및가정용품 EL301. 세탁·주방용 비누, EL302. 분말 세탁용 세제, EL308. 샴푸·린스, EL310. 바디워시, EL312. 가방, EL313. 신발, EL321. 화장지, EL322. 방향제, EL323. 모조 귀금속
가정용 기기·가구 EL483. 침대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EL551. 낚시 추, EL553. 인쇄물
산업용 제품, 장비 EL602.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EL604 수산 양식용 부자,  EL606. 포장재
복합 용도 및 기타 EL704. 전기 이륜자동차, EL722. 고무제품,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725.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EL741. 단련용 동 합금, EL742. 주물용 동 합금, EL743.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
EL745. 블록·타일·판재류, EL746. 골재 및 미분말, EL763. 전기·전자 제품용 부품

접수절차

접수절차
  • 상담ㆍ시험항목과 수량에 따라 시험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의뢰서 작성ㆍ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단,환경마크인증 제품은 현장심사원이 작성합니다.)
  • 견적서 발행ㆍ견적서는 기업 담당자의 메일 또는 팩스로 발행합니다.
  • 수수료납부 및 시료접수ㆍ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시험이 진행됩니다.
    ㆍ시료는 택배 또는 현장방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 시험분석(7~45일소요)ㆍ시험분석이 진행되는 중에는 시험변경 및 취소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 발행(1일소요)ㆍ시험성적서는 우편 또는 현장방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단, 환경마크인증 제품의 경우 인증심사 완료후 송부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우편ㆍ방문접수
    *주소 : 제품시험분석실(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3층)
  • 문의처 : (전화)02-2284-1660 / (팩스) 02-2284-1661 / (E-mail) eacinfo@keiti.re.kr
  • 담당부서: 제품시험분석실
  • 전화번호: (전화)02-2284-1660/ (팩스)02-2284-166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