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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지원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자발적 환경경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기반 조성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주요내용

  •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추진절차
    추진절차
    정보등록(6월)
    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www.env-info.kr)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 환경정보공개 기업, 기관
    서류평가(전수)
    정보 등록 확인 및 내용 서면 검토(총 4회에 걸쳐 전수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확인(표본)
    현장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상 및 사업협약
    검증결과 확정 및 대외 정보 공개 - 환경부
  • (공개 대상) ’24년도 말 대표사업장 기준 1,910개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연결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일부), 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공개 항목) 기업 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녹색 제품·서비스 등(제조 기준 27개(의무 13개, 자율 14개) 항목)
  • 분야별 공개 항목 현황

    세부 항목 현황 : ( 의무 의무 / 의무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 · 원단위 의무 - - - - 의무
    용수 사용량 · 원단위 ·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 · 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 - - -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 · 원단위 ·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 · 소음진동 · 악취 관리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 · 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 - - -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 - - -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 - - -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 - - -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헬프데스크) 02-2284-1980

ESG 전문인력 양성

 

2025년 ESG 전문인력양성 교육개요

  • 교육목적
    -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 ESG 규제대응을 위한 ➊기초, ➋종합, 심화(➌ESG 공시‧검증, ➍공급망실사, ➎전과정평가, ➏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저감, ➐생물다양성 공시 대응), ➑찾아가는 교육 등 총 8개 과정 운영
    1) 기초: 5회(기업대상 3회/회당 1일, 취업준비생 대상 2회/회당 2일)
    2) 종합: 7회(회당 5일)
    3) 심화: 18회(ESG 공시‧검증 5회/회당 4일, 공급망실사 5회/회당 3일, 전과정평가 2회/회당 2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저감 3회/회당 3일, 생물다양성 공기 대응 3회/회당 2일)
    4) 찾아가는 교육: 4회(회당 1일)
    ※ 과정별 별도 운영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과정 간 중복신청 가능(다만, 신청인원 초과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교육방법 및 교육비
    - 대면교육, 교육비 및 교재 무료
  • 모집대상
    - 기업실무자 및 관리자, 취업준비생
    ※ 취업준비생 교육 대상은 19세~34세 미취업자 중 대학교 3~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 이수기준
    - 교육과정 80%이상 수강 시 이수증 발급
  • 교육생 선정방법
    - 모집인원 초과시 수출 주요 품목군에 해당하는 기업 실무자/관리자 우선 선정
    • <우선선정 기준>
    • * 수출 주요 품목군에 해당하는 업종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업종에 속한 기업
         - 국내 중견‧중소기업 수출 주요 품목군에 해당하는 업종: 반도체,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원료, 합성수지, 기구부품, 철강판, 고무제품,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및 철강선, 반도체 제조용장비, 플라스틱, 화장품, 의약품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 제출서류
    • - 재직자: 신청자 명함 1부
    • - 취업준비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발급

<2025년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총괄표>
※ 교육 장소 및 상세 일정은 ’25.5월 중 안내 예정

2024년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총괄표
교육명 내용 일정 회당 정원 대상
기초
  • · ESG 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이해
  • · 글로벌 ESG 주요규제(공급망 실사, CBAM, 제품기반 규제 등) 개념 및 동향
    ※ 온라인(zoom) 교육 동시 운영 (비대면교육과 동시)
- 기업실무자 3회(1일/회)
- 취준생 2회(1일/회)
50명 내외
  • 기업실무자/취업준비생
종합 (ESG 규제 대응)
  • · ESG 평가대응(경영수준 진단)
  • · 국내외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 · 제품기반 ESG규제
  • · 전과정평가 이해

(탄소중립 규제 대응)
  • ·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동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Scope3(개념, 카테고리별 산정방법론), 탄소리스크 대응사례 등
7회(5일/회)
* 지방교육1회(2~3일/회)
35명 내외 기업 실무자
심화 ESG 공시‧검증
  • · 글로벌 ESG 지속가능 보고 기준(GRI, ISSB, ESRS) 및 보고서 작성 실습
  • · 기후리스크(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평가 및 공시
  • · 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 내부제도 정비 등 대응 방법
  • ‧ ISAE3000, AA1000기준 검증방법론 이해 및 실습
5회(4일/회)
* 지방교육1회(2~3일/회)
30명 내외
공급망실사
  • ‧ EU 공급망 실사법과 기업의 영향, 기업 대응방안
  • · 공급망 실사 규제 요구사항, 개념 및 절차
  • · ESG 공급망 진단 방법(인권, 안전보건, 환경, 경영시스템 등)
  • ‧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범위파악, 정책수립, 모니터링 등)
5회(3일/회)
* 지방교육1회(2~3일/회)
전과정평가
  • ‧ 전과정평가 개요 및 목적‧범위 정의
  • ‧ 전과정목록분석, 전과정영향평가 및 해석
  • ‧ 제품 환경정책과 기업 대응 방안
  • ‧ 전과정평가 사례 및 실습
2회(2일/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저감
  •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Scope 1,2) 이해 및 실습
  • ‧ Scope 3 이해 및 카테고리별 산정방법론, 국내외 산정사례 및 실습
  • ‧ 탄소중립 기술 및 산업의 국가 정책과 기업 전략, 탄소배출량 감축기술과 투자 전략
3회(3일/회)
생물다양성 공시 대응
  • ‧ TNFD 프레임워크의 주요 구성요소 및 글로벌기업 대응사례
  • ‧ LEAP 접근법 개요와 각 단계별 역할과 실행절차
  • ‧ TNFD 보고서 작성과 기업 전략 수립
3회(2일/회)
찾아가는 교육*
  • ‧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교육수요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지방교육)
4회(1일/회) 20명 내외
글로벌 ESG 교육 워크숍
  • ‧ ESG 공시, 글로벌 공급망 규제, 제품규제 등 ESG 규제 제정기관 담당자 등 글로벌 전문가 초청 실습형 국제 워크숍
1회(1일/회) 70명 내외
※ 교육 과정별로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 >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에 공고 예정
※ 매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교육 신청

  •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홈페이지(www.gmi.go.kr) > ESG 인력양성에서 신청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청하기
  • 문의) 교육 운영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4-1963 sujung@keiti.re.kr, 02-2284-1969 khs09@keiti.re.kr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ESG 규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부터 경영체제까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사업기간 : 2010년 ~
    • ※ (사업명칭 변경) 2010~2021년 그린업 환경경영 지원사업, 2022년~ 친환경경영(ESG)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수출상위 업종 우선지원)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주요내용

환경경영 컨설팅 제공
구분 지원내용
[기초] ESG경영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 ESG자가진단을 통해 기업의 ESG경영 제고와 맞춤형 환경경영 컨설팅 제공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감축방안 도출
·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공정 진단·솔루션 제공
[심화] 공급망실사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 고객사 ESG 요구사항, ESG평가, 모의실사 등 공급망 실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공급망 실사 체계구축, 협력사 위험군 식별 등 실사체계 구축 지원
[심화] 탄소저감 제품설계·생산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 제품단위 탄소배출량 산정을 통한 협력사 탄소배출량 진단 및 취약공정 개선 방안 등 컨설팅 제공
· 하위 협력사 제품 탄소관리 체계 마련과 전과정 관점의 탄소저감 제품·설계생산 방안 도출
  •     ※ [기초,심화] 컨설팅지원사업은 연중, 상시로 컨설팅을 운영·지원함

사업절차

친환경(ESG) 컨설팅 지원 - 사업절차 및 지원방법
사업절차
사업계획 수립(1월) ->
컨설팅사 및 참여기업 모집·선정(2~3월) ->
컨설팅 지원(4~11월) ->
우수사례집 제작 및 성과도출(11월말)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신청기간 : 매년 초(2~3월 공고 예정)
    • ※ 지원사업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80여 개 사 내외
  • 신청방법 : [연중,상시] 환경책임투자플랫폼(www.gmi.go.kr) 통해 온라인 접수신청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8

환경성평가체계 기반 구축

 
녹색경영기업 금융시스템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환경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성평가정보 제공
  • 사업기간 : ‘14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요내용

  • 시스템 정의
    - 환경성 우수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녹색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과 금융을 융합한 기업 환경성평가 시스템
  • 시스템 정보이용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0조의3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기관
  • 시스템 운영 절차
    • 국가 환경DB 수집
    • 환경DB 표준화
    • 기업 환경성평가
    • 기업 환경성 평가정보 제공
    • 환경성평가 우수기업대상
      금리우대(협약 금융기관)
  • 시스템 활용방안
    녹색 금융 확산 지원-시스템 활용방안
    기관 내용
    은행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상품 개발, 여신 심사시 기업 환경리스크 반영 등에 활용
    기업 자사 환경경영성과 평가 척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 확대시 활용
    정부 기업별·업종별 환경경영 현황 조회 및 분석,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5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08년 ~ 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녹색기업 지정 등)
    - 환경부 고시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주요내용

  • 녹색경영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및 제출
    - 녹색기업 지정 평가를 위해 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및 환경청 제출
  • 우수 녹색기업 시상 지원
    - 現 녹색기업 중 환경경영을 위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 < 우수 녹색기업 포상규모(안) >

    2023년 우수 녹색기업 포상규모(안)
    구분 포상규모 비고
    기업 대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녹색기업 지정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우수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특별상 환경산업기술원장상(1개사)
    개인 업무유공 장관표창(4인)
※ 포상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5

ESG ON 세미나 접수

 

개요

  • ESG 핵심쟁점(공급망실사법 및 ESG 규제 대응, 녹색금융 활성화, 수출제품 탄소 규제 대응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기업의 전문역량 강화
  • 국제 ESG 규제의 깊이 있는 해석 및 기업현장 담당자와 소통의 장 운영 (평균 500명)
  • 일시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 대상 : 녹색금융, 국제환경규제 등 ESG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 : 행사 포스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주요내용

ESG ON 세미나 안내
구분 내용
경영 · 2024년 주목해야 할 ESG 규제 동향 및 정부지원사업 소개(1월)
· 지속가능 공시제도 및 환경분야 기업 대응전략(4월)
· 공시제도의 중대성 평가 소개, 중요도 맵 소개 및 활용방안(7월)
· 기업의 생물다양성 쟁점 대응능력 제고방안(10월)
금융 · ESG 투자의 시대, 녹색금융 활용방안(2월)
· 녹색분류체계-특허분류체계 연계 및 활용(5월)
· 택소노미 공시 규제와 국내 기업 대응 방안(8월)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4대 목표 개정 현황과 적용방안(11월)
제품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3월)
· 자동차 전과정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표준화 동향(6월)
· EU 탄소제거 인증제도 법안(안)과 산업계 대응방안(9월)
· EU의 기후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12월)

ESG ON 세미나 웹페이지 바로가기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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