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융자사업 | 분야 | 구분 | 세부분야 | 대출기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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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
환경 산업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80억원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20억원 | ||
녹색 전환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80억원 | |
화학물질시설자금 | 80억원 | ||||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 80억원 | ||||
운전 | 녹색전환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20억원 | ||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 |
청정 대기 |
시설 | 미세먼지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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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분야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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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 시설 설치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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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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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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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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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 분야 | 관련법률 | 사용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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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 대기환경보전법 | 제26조 및 제29조 의 단독 또는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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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기배출 측정기기 부대시설 |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 ||||||||||||||||||||
제43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 ||||||||||||||||||||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함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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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및 제63조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장비 |
②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③ 소형 또는 대형 차대 동력계 ④ 매연 포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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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제35조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정화시설 | |||||||||||||||||||
제38조의2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ㆍ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 ||||||||||||||||||||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시설 |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 ||||||||||||||||||||
하수도법 | 제34조 개인·법인 하수처리시설 |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 |||||||||||||||||||
수도법 | 제1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지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 |||||||||||||||||||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 물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 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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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장 중수도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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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조 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 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처리시설 |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 토양오염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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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토양의 정화,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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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제9조 및 제12조의2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
제22조 특정공사 시행자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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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제8조 및 제8조의2 악취방지시설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 |||||||||||||||||||
폐기물관리법 | 제2조 9호 및 17조 폐기물감량화시설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시설 | |||||||||||||||||||
화학물질시설자금 | 화학물질관리법 | 제2조 제11호, 제24조 내지 제26조 화학물질 사고 예방·억제 및 화학오염 확산 방지·정화 시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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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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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 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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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분야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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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대기 |
미세먼지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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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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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상품 개발, 여신 심사시 기업 환경리스크 반영 등에 활용 |
기업 | 자사 환경경영성과 평가 척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 확대시 활용 |
정부 | 기업별·업종별 환경경영 현황 조회 및 분석,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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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세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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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한도(기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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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3억/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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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최대 6억 원,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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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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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사업화 촉진 |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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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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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 | 시제품 제작 | |||
인·검증 | ||||
시장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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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산업 | 사업화 촉진 |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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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 ||||
제품화 | 시제품 제작 | |||
인·검증 | ||||
시장진출 |
※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구분 | 제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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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