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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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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촉진을 통해 환경산업의 기반 강화 및 환경보전에 기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 제2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56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주요내용

  • 지원조건 및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조건 및 대상
융자사업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환경
산업
시설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20억원
녹색
전환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원
화학물질시설자금 80억원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80억원
운전 녹색전환운전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20억원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
청정
대기
시설 미세먼지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년도 융자접수는 매 분기 초 융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분기별 신청)
※ 예산 및 융자규모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 융자 신청자는 융자 승인 심사를 위한 해당 구비자료 첨부(2021년도 요강 참조)
신청절차
    • 사전은행상담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작성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보완
    • 콜승인
    • 우대순위평가
    • 심사일 10일(영업일 기준)
    • 환경법 위반 및 중복지원 확인
    • 콜승인
    • 예비승인(약 30일 대기)
    • 융자 승인(예산범위내)
    • 은행심사(신용/담보력)
    • 최초인출(자금개시)기간(승인일로부터 30일)
    • 30일 이내 자금사용
    • 30일 이내 자금미사용
    • 융자사용
    • 융자 승인 취소

융자사업 세부분야 별 융자금 사용용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1. 환경산업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 *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공유 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설치 자금, 성장기반자금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환경산업 시설 설치 자금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경매, 공장매입) 폐기물재활용업체 및 자동차폐차업 포함
    • 환경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 및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분석 장비
    •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비(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목적 시설,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 기존 시설물, 승용차량 및 개인이동수단, 탁송료, 부가세 등록비
    성장기반자금
    • 국내 사업장 운전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비용
      • 인건비, 원·재료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 정기 임차료, 장비·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 홈쇼핑 참여 수수료
      • 현지 파견 인건비, 사업소 임차료
    •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 운영 관련 비용
      •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비, 인·검증 및 특허 취득·유지비, 환경기술
        이전도입비용(양수, 매입, 시설권) 등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승용차량 유류비, 각종 복리수생비, 식대, 행사비, 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용품 등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 비품, 식대, 현지인 인건비, 해외 박람회 등 행사성 참관 및 시장조사
        출장비, 단 수출·수주 계약 체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2. 녹색전환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환경 개선자금
    분야 세부 분야 관련법률 사용용도
    녹색
    전환
    오염방지
    시설자금
    대기환경
    보전법
    제26조 및 제29조 의 단독 또는 공동방지시설
    • 시행규칙의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부대설비 범위) 집진기의 ①직접 연결된 흡·배기 후드와 덕트, ②배출시설의 운전·조작 기기(콘트롤박스·패널)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도장·샌딩부스 : 환경 설치신고 대상인 ‘대기배출시설’만 지원, 부스 본체 미지원
    • 토목공사 : 장비 설치에 필수적인 부분만 지원, (예) 집진기 철골지주물 설치
    제32조 대기배출 측정기기 부대시설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43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함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 제62조 및 제63조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장비
  • 시행령 [별표 13]의‘2.확인검사 분야’의 시설·장치 중 아래 설비에 한한다.
  • ①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부속기기
    ②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③ 소형 또는 대형 차대 동력계
    ④ 매연 포집시설
  • 물환경
    보전법
    제35조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정화시설
    제38조의2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ㆍ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시설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법 제34조 개인·법인 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지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물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제9조 사업장 중수도 시설
    •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 및 제8조의 수질기준 준수·관리를 위한 시설
    •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 숙박업 :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 연면적6만㎡이상 기타시설 :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차량, 철도, 항만, 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처리시설
    토양환경
    보전법
    제12조 토양오염방지시설
    • 시행령 제7조 및 (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시설
    15조의3 토양의 정화, 복원
    • 오염된 토양의 정화·복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정화
    •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 비용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2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 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제22조 특정공사 시행자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 악취방지시설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9호 및 17조 폐기물감량화시설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시설
    화학물질시설자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24조 내지 제26조 화학물질 사고 예방·억제 및 화학오염 확산 방지·정화 시설 및 장비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11호, 제24조 내지 제26조 준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물과 장치·장비
    <제조·사용>
    • 유독물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등
    <보관·저장시설>
    • 저장탱크, 방류벽, 방지턱 등
    <운송·운반시설>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기타 안전 장치·장비>
    • 국소박이, 집진·배수·집수 설비 등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경보기, 누유출 감지기, 차단장치 등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시설대상 지원범위
    폐열 회수이용 설비 · 폐열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예시)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차압 터빈 시스템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예시) 스팀터빈 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고형율 기기 ·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시) LED 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폐기물 전처리 장치 · 전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예시) 파쇄기, 선별기 등
    에너지괸리시스템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친환경 연료 전환
    • 저공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건조기, 버너, 로(爐) 등
    • (저공해 친환경 연료)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수소, 전기, 목재 펠릿 (BIO-SRF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 시설
    • (청정연료)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 기체연료
    온실가스 포집·회수장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른 공조기, 냉방기 등의 냉매 회수, 저장 장비
    • 시행규칙 [별표 35의 3] 냉매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의 냉매 회수시설
    • 기타 온실가스와 탄소를 포집, 저장 및 회수하는 설비
    녹색전환
    운전자금
    녹색전환운전자금
    지원범위
    • 녹색전환 분야의 오염방지시설, 화학물질시설, 온실가스저감설비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 환경시설의 수리·수선, 개조·변경, 소모품 구입 및 교체, 정화약품 등의 재료 비용, 시설운전 연료 비용(전기, 가스, 유류 요금 등) 등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1. 청정대기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청정
    대기
    미세먼지
    시설자금
    •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방지를 위한 각종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으로 부속 설비 추가 가능
      • 고효율 저녹스 버너 교체·개선, SNCR 개선·증설, SCR 설치·증설 등
    • 상기 시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 비용 및 기초 토목공사 포함

추진일정

  • 2021년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 환경산업(2021년 접수 마감)
    • 녹색전환(10월 예정, 온실가스 분야 상시접수)
    • 청정대기(상시접수)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환경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성평가정보 제공
  • 사업기간 : ‘14년~현재
  • 투자예산 : 33억원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요내용

  • 시스템 정의
    - 환경성 우수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녹색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과 금융을 융합한 기업 환경성평가 시스템
  • 시스템 정보이용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0조의3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기관
  • 시스템 운영 절차
    • 국가 환경DB 수집
    • 환경DB 표준화
    • 기업 환경성평가
    • 기업 환경성 평가정보 제공
    • 환경성평가 우수기업대상
      금리우대(협약 금융기관)
  • 시스템 활용방안
    녹색 금융 확산 지원-시스템 활용방안
    기관 내용
    은행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상품 개발, 여신 심사시 기업 환경리스크 반영 등에 활용
    기업 자사 환경경영성과 평가 척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 확대시 활용
    정부 기업별·업종별 환경경영 현황 조회 및 분석,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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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지원규모: 295억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원)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주요내용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기후대응,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지원 분야
구분 분야 세부 분야
  • 사업화
  •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 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₂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 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녹색신산업
  • 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 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 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 미래폐자원
  •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내용 : 시장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 자금
    -   (사업화) 최대 3억원(9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업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사업화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최대 0.5억원
    중소기업
    265억 원 (과제당 최대 3억원, 8개월)
    정부 70%, 민간 30%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최대 1억원
    제품화
    ③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원
    ④ 인·검증
  •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최대 1억원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최대 0.5억원
    녹색신산업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3억/년)
    중소기업
    30억 원
    (과제당 최대 6억 원, 2년)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제품화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 지원 자격 및 기술요건
지원 자격 및 기술요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자격
사업화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중소기업
-
기술도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판정서, 특허출원·등록, 특허권리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계약 등 증빙 제시 필요)
  • TRL 6 이상
제품화 시제품 제작
인·검증
시장진출
  • 중소기업
-
녹색신산업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지원자격 없음
    - 단,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도입증빙(특허권리이전, 전용실시권 계약서 등) 필수제출
기술도입
제품화 시제품 제작
인·검증
시장진출

※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 신청자격 제한
신청자격 제한
구분 제한 요건
  • 공통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1에 의한 교부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제외)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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