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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환경기업의 환경기술 개발에서 실증연구,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한 수출 전초기지 구축 및 Ons-Stop Solution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
 

조성개요

  • 사업목적 : 환경기술 연구개발에서 수출까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 과정 지원체계 구축 및 세계적인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으로 활용
  • 조성기간 : 5년 (‘13. ~ ‘17.5.)
    * 환경산업연구단지 개소(‘17.7.20.)
  • 예산 : 1,463억원 (국비 100%)
  • 법적근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 주요시설
    • (연구ㆍ기술개발 및 진흥시설) 연구사무실, 전용실험실, 환경벤처센터
    • (실증화시설) 파일럿테스트동, 테스트베드
    • (지원시설 등) 본부동(행정지원동), 시제품제작지원동, 홍보관, 대강당, 다목적체육관,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주요내용

  • (입주대상)
    연구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지원내용)
    • 연구개발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연구실적 검증 및 확보**
      *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임치비용 지원
      ** 환경기초시설 연계형 실증시험 지원, 시험분석기관 연계 수수료 감면 지원
    • 사업화 지원 :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인증 취득 및 기술검증 지원**
      * 기업닥터, 투자유치 역량 강화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수립 컨설팅 등
      ** 환경표지, 환경성적 표지, 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등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해외 환경프로젝트 연계 참여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추진체계

추진절차

  • 담당부서: 기획운영실, 창업·사업화실, 안전관리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산업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의 구체화·고도화를 위한 창업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
  • 사업예산 : 총 158억원 (‘23년도 기준)
  • 사업목적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등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152개 내외 지원예정
    **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전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추진체계

추진절차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서류
    • 그 밖에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환경창업대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국민 참여형 공모를 통하여 환경문제 해결 등 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성장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
  • 사업예산 : 4.5억원 (‘23년도 기준)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환경분야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국민
    ※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전국민)
  • 지원 내용 : 유망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선발(25개 과제) 및 창업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지원
    ※ 수상자 대상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및 부처통합 창업공모전 참가 지원

추진체계

추진절차

  • 세부내용
    • 운영절차
  • 시상 및 훈격
환경창업대전- 지원대상
구 분 훈 격 아이디어(12) 스타기업(13)
대 상 환경부장관 1,000만원 (1) 2,000만원 (1)
최우수상 700만원 (1) 1,000만원 (1)
우수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500만원 (2) 700만원 (2)
장려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각 200만원 (2) 각 500만원 (3)
입 선 각 100만원 (6) 각 200만원 (6)

※시상 및 훈격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가점 증빙서류 등
  • 담당부서: 기획운영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지원규모: 295억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원)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주요내용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마트 물, 기후대응, 일반 환경 등 환경 全분야
지원 분야
구분 분야 세부 분야
  • 사업화
  •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 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₂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 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녹색신산업
  • 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 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 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 미래폐자원
  •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지원내용 : 시장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 자금
    -   (사업화) 최대 3억원(9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원(최대 3억/년, 2개년) 지원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업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한도(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사업화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최대 0.5억원
    중소기업
    265억 원 (과제당 최대 3억원, 8개월)
    정부 70%, 민간 30%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최대 1억원
    제품화
    ③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원
    ④ 인·검증
  • 법정 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최대 1억원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최대 0.5억원
    녹색신산업
    사업화 촉진*
    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화(수출) 전략, 판로 개척 등
  • 기술컨설팅
    - 인검증·인허가, 특허 전략, 공정·성능 개선 등
  • 경영컨설팅
    - 인사, 조직, 자원관리(ERP), 경영전략 등
    프로그램별 한도금액 없음
    (최대3억/년)
    중소기업
    30억 원
    (과제당 최대 6억 원, 2년)
    ② 기술도입
  • 기술이전 지도
    - 비영리기관 도입기술의 최적화
    제품화
    ③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개선,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④ 인·검증
  • 법정인증 취득비용
    - 녹색인증, 신기술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등
    ⑤ 시장진출
  •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광고 등
  • 자금유치 컨설팅*
    - 민간 투자유치, IPO, 정책자금 등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 지원 자격 및 기술요건
지원 자격 및 기술요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자격
사업화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중소기업
-
기술도입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보유
    (국가 R&D 성공판정서, 특허출원·등록, 특허권리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계약 등 증빙 제시 필요)
  • TRL 6 이상
제품화 시제품 제작
인·검증
시장진출
  • 중소기업
-
녹색신산업 사업화 촉진 컨설팅
  • 지원자격 없음
    - 단, 기술도입 프로그램 신청 시 기술도입증빙(특허권리이전, 전용실시권 계약서 등) 필수제출
기술도입
제품화 시제품 제작
인·검증
시장진출

※ (TRL6 이상) 시작품(프로토타입) 제작 및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단계

  • 신청자격 제한
신청자격 제한
구분 제한 요건
  • 공통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1에 의한 교부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제외)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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