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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력육성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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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발굴
  • 사업기간 : 2013년~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70조

주요내용

  • 필기 및 면접시험 시행(연2회*)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발급

추진절차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추진절차
  1. 수험자: 응시자격 확인 * (사)환경영향평가 협회에서 수행 -> 필기응시원서 작성 -> 면접 응시원서 작성 및 응시자격 증빙 서류 제출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등록기준지 입력 -> 자격증 발급 신청 -> 자격증 수정 -> 교육훈련이수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
  2. KEITI: 시행계획 수립/보고-> 시행계획 공고 -> 1차 필기시험 원서접수 ->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 1차 필기시험 시행 -> 1차 필기시험 채점 ->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원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접수 -> 응시자격 검토 결과 발표 -> 2차 면접시험 시행 -> 2차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요청 -> 최종 합격자 확정 및 자격증 발급안내 -> 자격증 발급 -> 사후관리
  3. 환경부: 시행계획 승인 -> (등록기준지 행정구역)결격사유 조회 결과 통보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22

특성화대학원 지원・관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산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 사업기간 : 2009년 ~
  • 사업예산 : 193억원(’24년 기준)
  •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환경부 「환경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주요내용

  • (지원분야) 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지원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지원분야
분야 목적
▪ 지식기반 환경서비스(’09~)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특성 반영한 환경경영전략 및 사업을 분석하는 전문인력 양성
▪ 미세먼지관리(’20~)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녹색융합기술(’20~)
▪ 생물소재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소재의 발굴‧개발 등
▪ 녹색복원 건물에너지 절약, 폐기물저감 시공, 자정능력 상실 지역 생태복원 기술, 도시‧건축분야 물순환 저영향개발(LID) 등
▪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저감‧재활용, 플라스틱 처리‧분해, 대체소재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평가 등
▪ 녹색금융 녹색 금융상품,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분석 등 계량분석 등
▪ 탄소중립 탄소배출량 산출·모니터링, 전과정평가(LCA)방법론, 탄소중립 이행평가 등
  • (지원대상) 전문 분야의 대학원 학과 또는 과정 운영이 가능한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지원기간) 최대 5년(1단계 3년 + 2단계 2년)*
    * 평가(연차·단계)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또는 지원기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대학원
  • 전문 교육과정 개발
  •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참여인력 인건비 등

+

학생
  • 장학금(학위과정, 트랙과정)
  • 산학 연계 프로젝트 수행 학생인건비
  • 현장실습, 인턴실습 참여비 등
  • (지원절차)
  • 사업공고
    공모
    환경부
  •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
    검토
    신청기관→기술원
  •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기술원
  • 선정평가
    신청기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결과통보
    평가결과 통보
    기술원→신청기관
  • 협약체결
    사업협약 체결
    기술원-신청기관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3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분야 예비인력(미취업자)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 투자예산 : 200백만원
  • 법적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6호(환경산업ㆍ환경기술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주요내용

  • 현장 실무형 전문·현장실습, 취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지원 등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주요내용
    • 사업홍보
    • 온라인(취업포털, 블로그, SNS) 홍보
    • 대학 환경학과 및 취업지원처 홍보
    • 교육운영(총 12주)
    • 산업체 실무위주 이론교육
    •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 현장 교육 실시
    • 사후관리
    • 교육수료자 간담회 실시
    • 일자리박람회 취업연계 지원

추진체계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체계
  1. 총괄기관(고용노동부)-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2. 직업능력심사평가원-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공고 및 평가
  3. 현장실습기관(기업·연구소)-현장실습 실시
  4.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
  5. 고용노동부(관할 서부지청)-협약체결 및 훈련기관 지도·감독

주요절차

고용연계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주요절차
  1. 사업운영 계획-고용연계과정 사업계획 수립
  2. 제안서 작성-사업신청서 제출(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전년도 10월 경 제출
  3. 제안서 승인 통보-직업능력심사평가원 승인 통보, 전년도 12월 말
  4. 협약 체결-고용노동부(관할 서부고용센터)
  5. 교육운영 자문회의 개최-교육과정 분석, 커리큘럼 개발
  6. 교재 개발-교육과목별 강사선정 및 교재 발간
  7. 교육생 모집/선발-고용연계 교육과정 홍보 및 설명회 개최, 환경관련학과 미취업자 대상으로 교육생 선발
  8. 전문 교육-맞춤형 전문 이론교육 , 1:1 취업컨설팅 실시,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수료시험 실시
  9. 현장교육-기업체 현장교육, 이론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산업체 현장훈련
  10. 사업완료보고-고용노동부(관할 서부지청)
  11. 취업연계 실시-환경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취업 연계

주요내용

환경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산업분야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세부 일정

고용 연계 환경 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세부 일정
구분 교육분야 교육생 모집·선발 전문·현장교육
1차 환경안전·보건 3~4월 4~7월
2차 환경안전·보건 7~8월 9~11월

※ 세부 일정은 교육 운영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내일배움카드 대상자
    • 청년 미취업자
    •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환경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고용 연계 환경 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 대상
교육분야 교육 관련 전공분야 모집인원(명)
환경안전·보건 환경, 화학, 안전, 생물, 보건, 생명, 환경보건, 소방안전,
산업안전, 안전공학, 안전보건, 보건위생, 보건행정,
보건과학, 토목안전 등 환경ㆍ안전ㆍ보건 관련학과
35명

교육생 지원 사항

지원내용
  • 산업체 현장실무형 전문(이론)교육 실시
  • 현장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 기업체 인사담당자 취업특강 및 간담회 실시
  •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1:1 취업컨설팅 실시
수강혜택
  • 교육비 : 무료
  • 수료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취업박람회 : 일자리 박람회 참가 및 취업연계 지원
  • 훈련장려금 : 개인별 훈련장려금 지급
  • 상장수여 : 우수 수료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장 수여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자기소개서 등) 후 제출

추진 절차

  • 공고·접수
    (30일간)
  • 면접·선발
    (10일 소요)
  • 전문교육
  • 현장교육
  • 수료식

신청 방법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 환경인력교육 -> 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 온라인 수강신청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14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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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제고
  • 운영기간 : 3~12월초
  • 운영과목 : 총 52개 과목
  • 교육대상 :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및 환경분야 종사자, 학생 등

주요내용

  • 교육안내
사이버 환경 실무 교육 시스템 운영 -교육안내
구분 정규과정 열린과정 기업·단체 위탁과정
대상과목 52개 과목 52개 과목 전 과목(52개)
수료기준 학습진도율, 학습평가 - 별도 협의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학습진도율 50%, 학습평가 50%)
* 학습 진도율 80% 이상 시, 학습평가 응시 가능
-
운영기간 3월~12월초 상시
  • 교육대상
  • 환경기초시설 운영자 및 민간환경시설 운영자(방지시설업 등)
  •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민간 환경 연구 분야 종사자
  • 환경분야 종사자(설계시공,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측정대행 등)
  • 환경단체, 학생, 환경전공 수험생 등
  • 교육내용
  • 하수처리시설운영실무, 환경기초시설운영실무, 소각처리시설운영실무, 유해화학물질관리 등 환경 실무와 연관된 52개 교육과목

신청 및 교육방법

  • 수강신청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사이버환경실무교육 선택하여 수강신청 실시
  • 교육방법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및
    수강신청
  • 강의실 입장
    및 학습
  • 학습평가 응시
  • 수료
  • 담당부서: 환경지식정보실
  • 전화번호: 02-2284-1169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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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환경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기간 : 2016년 ~ 현재
  • 투자예산 : 3.9억원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35조(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의 기술인력 기준)

주요내용

  •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교육 및 제도 운영기반 강화

교육과정별 일정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별 일정
구분 전문교육 보수교육 일반교육
대상자 환경분야 산업기사 이하 혹은 현장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평가기관 기술인력 및 기 수료 3년차 재활용산업체, 대학생 등 일반인
이수기준 출석률 80% 출석률 80% 출석률 80%
정원 20명/회 10명 15명/회
일정 4월, 7월, 10월 10월 6월, 9월
기간 2주 2일 3일
교육내용 재활용 관리제도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한 이론교육, 유해특성 실험 및 보고서 작성 실무 중심의
교과내용 편성
현장사례 및 현장실무 중심의 교과내용 편성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교과 편성

추진체계

  • 오리엔테이션
    ㆍ교육과정 소개
    ㆍ출결관리 공지
    ㆍ기타 주의사항
    【기술원】
  • 이론교육(1주)
    ㆍ폐기물재활용분야
    실무 전문가 강의
    【기술원】
  • 심화교육(1주)
    ㆍ유해특성 및 재활용
    실험분석 실시
    【국립환경과학원】
  • 과정평가
    ㆍ필기·발표평가 실시
    【기술원】

교육 인센티브

  • 교육비 및 교재 무료
  • 과정수료시 기술원장명의 수료증 발급
  • 우수수료생 기술원장 표창
교육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누리집(https://ecosq.or.kr) 회원가입 후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2-2284-1718, 032-540-2211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환경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21년 ~
  • 사업예산 : 10.5억원(‘24년 기준)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환경부「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환경관련 교육과정・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지원기간) 3년(매년 평가)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
  • 환경 특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취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운영인력 인건비, 강사수당, 실습비 등

+

학생
  • 현장실습, 동아리 활동
  • 취업프로그램, 취업컨설팅
  •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지원규모) 주관학교당 2억원/년
  • (지원절차)
  • 사업공고
    공모
    환경부
  • 신청ㆍ접수
    신청서 접수, 검토
    신청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 발표
    선정 및 협약
    평가위원회
  • 교육과정 운영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운영현황 조사
    사업성과 평가
    기술원・전문가
    평가위원회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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