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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건기술개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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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고유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생태계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 2017년~2023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446억 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기술개발)
주요내용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유입 외래생물, IT기반 모니터링 기술, 외래생물의 확산·변화 예측 모델 및 정량적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제거 기술개발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안정성 훼손 및 생물다양성 손실 저감을 위한 생태계교란 생물 종별 맞춤형 제거 기술개발
추진체계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에 대한 상세설명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과제 사전기획 전문기관/기획 위원회
사업단장 선정 공고/선정 (사업단 수행 세부 과제 선정 포함) 전문 기관/사업단장 선정 위원회
사업단 과제 상세 기획 사업단장 주관/전문기관지원
사업단 협약 전문기관,사업단장,사업단 유치기관
세부 과제 선정 세부 과제 공고/선정 사업단장, 평가 위원회
세부 과제 협약 사업단장, 세부 과제 주관 연구 기관
사업단 운영 사업단 과제 착수, 수행 사업단, 사업단 관리 /지원 조직
사업단 진도 관리 사업단,운영위원회, 사업단 관리/지원 조직
사업단 연차 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워원회
사업단 단계 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위원회
추가 세부 과제 공고, 선정(필요시) 사업 단장, 평가 위원회
사업단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워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총괄기관
사업단 과제 성과 관리 성가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 사업단
사후 관리(추적 평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사업단
추진절차
  • 사업 기획
    환경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 추진 계획 확정 , 공고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포함
  • 과제 신청, 접수
    연구 기관: 신규 과제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환경산업기술원:실무진행
    사전검토,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전문기관조정
    환경부 :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 산업 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주관 연구 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수시 점검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 정책활용
    연구성과는 기술정책 활용위원회를 통해 정책시행에 반영됨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3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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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생태계 기능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 및 기능 회복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260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자연환경보전법」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기술개발)
주요내용
도시 생태계 기능강화 기술개발사업-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 도시 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도시 생태계 건강도·훼손도 진단 기술개발
맞춤형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 기술
  • 도시생태계 서비스의 공급/수요변화 예측, 다기능 도시생태공간 조성 기술 및 최적기능(탄소저장, 열 저감 등) 제공 재료 등 개발
도시생태계 통합 관리 기술개발
  • 도시생태계의 지속적인 기능향상과 유지를 위한 통합설계 및 생태계 기능과 인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체계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에 대한 상세설명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과제 사전기획 전문기관/기획 위원회
사업단장 선정 공고/선정 (사업단 수행 세부 과제 선정 포함) 전문 기관/사업단장 선정 위원회
사업단 과제 상세 기획 사업단장 주관/전문기관지원
사업단 협약 전문기관,사업단장,사업단 유치기관
세부 과제 선정 세부 과제 공고/선정 사업단장, 평가 위원회
세부 과제 협약 사업단장, 세부 과제 주관 연구 기관
사업단 운영 사업단 과제 착수, 수행 사업단, 사업단 관리 /지원 조직
사업단 진도 관리 사업단,운영위원회, 사업단 관리/지원 조직
사업단 연차 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워원회
사업단 단계 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위원회
추가 세부 과제 공고, 선정(필요시) 사업 단장, 평가 위원회
사업단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워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총괄기관
사업단 과제 성과 관리 성가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 사업단
사후 관리(추적 평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사업단
추진절차
  • 사업 기획
    환경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 추진 계획 확정 , 공고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포함
  • 과제 신청, 접수
    연구 기관: 신규 과제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환경산업기술원:실무진행
    사전검토,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전문기관조정
    환경부 :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 산업 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주관 연구 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수시 점검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 정책활용
    연구성과는 기술정책 활용위원회를 통해 정책시행에 반영됨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7

생태모방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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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조, 형태, 기능, 시스템 등 다양한 생태특성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활용한 실용‧실증 중심의 기후‧환경문제 현안해결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활용한 실용‧실증 중심의 기후‧환경문제 현안해결
  • 사업기간 : 2019년~2023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72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자연환경보전법」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주요내용
생태모방 환경기술 기술개발사업-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생물기능 모방 환경기술
  • 생물의 기능적 특성을 모방하여 오염물질 측정, 모니터링, 제거 기술등 대기・수질분야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연계 프로그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의 생태모방 우수 기초기술을 연계하여 혁신적인 환경오염관리 실용・실증 기술개발 추진
추진체계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에 대한 상세설명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과제 사전기획 전문기관/기획 위원회
사업단장 선정 공고/선정 (사업단 수행 세부 과제 선정 포함) 전문 기관/사업단장 선정 위원회
사업단 과제 상세 기획 사업단장 주관/전문기관지원
사업단 협약 전문기관,사업단장,사업단 유치기관
세부 과제 선정 세부 과제 공고/선정 사업단장, 평가 위원회
세부 과제 협약 사업단장, 세부 과제 주관 연구 기관
사업단 운영 사업단 과제 착수, 수행 사업단, 사업단 관리 /지원 조직
사업단 진도 관리 사업단,운영위원회, 사업단 관리/지원 조직
사업단 연차 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워원회
사업단 단계 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위원회
추가 세부 과제 공고, 선정(필요시) 사업 단장, 평가 위원회
사업단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워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총괄기관
사업단 과제 성과 관리 성가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 사업단
사후 관리(추적 평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사업단
추진절차
  • 사업 기획
    환경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 추진 계획 확정 , 공고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포함
  • 과제 신청, 접수
    연구 기관: 신규 과제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환경산업기술원:실무진행
    사전검토,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전문기관조정
    환경부 :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 산업 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주관 연구 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수시 점검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 정책활용
    연구성과는 기술정책 활용위원회를 통해 정책시행에 반영됨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7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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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야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소재 및 공정 개발을 통해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66.9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기술개발)
주요내용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야생미생물 유래 화이트 바이오신소재 및 공정
  • 미생물 활용 친환경 수소생산기술
  • 균류자원 기반 생물소재 발굴 및 생물흡착제 생산기술
  • 우수 천연색소 생산 생물종 발굴 및 대량생산 공정
야생식물 유래 화이트 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 국내 자생생물 활용 친환경 필터 및 융합소재 개발
  • 규조류 기반 기능성 무기나노 소재
  • 천연폐기물 활용 유효성분 발굴 및 소재 개발
야생동물 등 유래 화이트 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 친환경 추출 용매 생산기술
  • 패각 활용 분말화 및 유효성분 발굴 및 친환경 소재기술
  • 친환경 유해조류 제어소재 개발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활용계획협의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민.관 전문가 합의체 운영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사업기획
  • 환경부 :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추진 계획 공고 및 사업 계획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 포함
  • 과제 신청/ 접수
  • 연구 가관: 신규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실무 진행
  •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발표 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환경부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 체결
  • 협약 :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 주관 연구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연차 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정책 활용
  • 공공기술은 활용계약을 통해 수요 기관(국가 온실 가수 종합 센터 , 기후 변화 적응센터, 국립 생물지원관, 한국 환경 공단등)에 기술 이전하고 수요기관은 성과 활용을 보고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3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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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를 고도화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200억원
  • 법적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
    - 「환경영향평가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
  • 빅데이터 기반 환경영향 예측, 환경영향 시각화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모델 개발 등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체계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에 대한 상세설명
추진단계구분 과제추진절차 추진주체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과제 사전기획 전문기관/기획 위원회
사업단장 선정 공고/선정 (사업단 수행 세부 과제 선정 포함) 전문 기관/사업단장 선정 위원회
사업단 과제 상세 기획 사업단장 주관/전문기관지원
사업단 협약 전문기관,사업단장,사업단 유치기관
세부 과제 선정 세부 과제 공고/선정 사업단장, 평가 위원회
세부 과제 협약 사업단장, 세부 과제 주관 연구 기관
사업단 운영 사업단 과제 착수, 수행 사업단, 사업단 관리 /지원 조직
사업단 진도 관리 사업단,운영위원회, 사업단 관리/지원 조직
사업단 연차 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워원회
사업단 단계 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위원회
추가 세부 과제 공고, 선정(필요시) 사업 단장, 평가 위원회
사업단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업단 심의 워원회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총괄기관
사업단 과제 성과 관리 성가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 사업단
사후 관리(추적 평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사업단
추진절차
  • 사업 기획
    환경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 추진 계획 확정 , 공고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포함
  • 과제 신청, 접수
    연구 기관: 신규 과제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환경산업기술원:실무진행
    사전검토,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전문기관조정
    환경부 :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 산업 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주관 연구 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수시 점검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 정책활용
    연구성과는 기술정책 활용위원회를 통해 정책시행에 반영됨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7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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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 수요에 기반을 둔 야생생물(담수, 섬) 소재의 유용 정보 확보, 분류군별·특성별로 표준화된 품질·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산업적 활용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21년~계속
  • 총사업비(국고기준) : 432.68억원
  • 법적근거 :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 「생명공학육성법」 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제8조(국가책임기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주요내용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담수 야생생물 바이오소재 활용기반 구축사업
  • 담수 야생생물 소재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유용성 정보 인프라 구축
섬 야생생물 바이오 소재 활용기반 구축
  •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 체계 구축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활용계획협의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민.관 전문가 합의체 운영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사업기획
  • 환경부 :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추진 계획 공고 및 사업 계획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 포함
  • 과제 신청/ 접수
  • 연구 가관: 신규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실무 진행
  •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발표 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환경부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 체결
  • 협약 :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 주관 연구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연차 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정책 활용
  • 공공기술은 활용계약을 통해 수요 기관(국가 온실 가수 종합 센터 , 기후 변화 적응센터, 국립 생물지원관, 한국 환경 공단등)에 기술 이전하고 수요기관은 성과 활용을 보고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3

환경보건디지털 조사기반 구축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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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보건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경보건 취약지역·계층의 건강 보호 및 디지털 기반 환경보건조사 정책강화
  • 사업기간 : 2021년~2024년
  • 총사업비 : 300억원
  • 법적근거 :
    - 「환경보건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주요내용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술
  • 주민호소 전,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내어 건강영향을 평가‧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기술개발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영향 예방관리 서비스 기술
  • 환경보건 취약계층 대상으로 개인별 행동특성, 환경노출 정보, 건강정보 등을 연계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영향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단계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 최종보고서 접수
    2. 2.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 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1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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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자-질환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 사업기간 : 2021년~2028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849.25억원
  • 법적근거 :
    - 「환경보건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주요내용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
  • 관리 대상 인자-질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영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
환경성질환 예측‧평가 기술개발
  • 환경성질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측 기술과 과거 노출영향 규명 등 환경피해조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보건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단계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 최종보고서 접수
    2. 2.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 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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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및 노출평가, 위해저감기술 확보
  • 사업기간 : 2020년~2027년
  • 총사업비 : 1,419.9억원
  • 법적근거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의 책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 「환경보건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추진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성평가 기술개발
  •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혼합물질 특성에 적합하고, 증가하는 관리대상 물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 물질의 용도에 따른 노출평가기술에서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환경 기반의 제품기반 종합적 노출평가로 노출 정량화 기술 및 예측기술을 확보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 저감 기술개발
  •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및 노출 최소화를 통해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
추진체계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 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단계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최종보고서 접수
    2. 2.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 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연차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최종보고서 접수
    2. 2.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5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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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환경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여 사전예방 관점의 국민 건강보호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71억원
  •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오염물질, 4.총부유세균, 12.곰팡이)

주요내용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 내에 존재하는 병원성‧유해미생물의 종별 분포 등 조사‧평가위해 현장 등에서 신속‧정확하게 검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및 감시
  • 유해미생물의 종류와 양에 따른 감염, 질환유발 등 인체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병원성‧유해미생물 현황‧변화‧전파 등 상시 감시에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
    연구참여․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신규과제 기술연구회 운영 및 추진계획(RFP 포함) 도출
  • 총괄협약
    환경부↔전문기관 간 총괄 협약체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공고 및 접수
    1. 1.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등)
    2. 2. 선행특허조사
    3. 3. 신청서 접수 - 과제부합도 - 연구내용 - 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1. 1. 사업검토(신청요건 검토)
    2. 2. 전문가평가
    3. 3. 전문기관 조정(정책인계, 연구비 등 검토)
    4. 4. 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예산조정)
  • 협약체결·사업착수
    1. 1. 연구기관 간 계약체결 확인(주관기관↔참여기업, 위탁기업 등)
    2. 2. 전문기관↔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 진도관리
    현장점검(연구비, 성과 점검) 또는 전문가 점검회의(연구내용 점검)
    `
  • 연차평가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최종평가
    1. 1. 최종보고서 접수
    2. 2.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3. 3. 연구결과 공개여부 검토 요청
  • 사업화·정책활용
    기술실시 게약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종료 3년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및 성과실적 검토, 전문가 평가 실시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5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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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및 인체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300억 원
  • 법적근거 : 2020년∼2024년
    - 「환경보건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의 책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 추진내용 및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거동평가 기술 환경매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예측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개발
미세플라스틱 인체위해성 평가기술 미세플라스틱 독성과 노출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추진체계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사항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 신태 추적 조사/평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1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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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탄소중립 이행지원 등 습지생태계 가치증진을 고려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293억원
  • 법적근거 :
    - 「습지보전법」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주요내용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습지생태계 가치평가기술
  • 습지 훼손요인의 체계적관리와 기후조절, 탄소흡수·저장능력, 생물다양성 등 습지 고유기능에 대한 평가 기술개발을 통한 습지생태계 가치 정량화 추진
습지생태계 가치증진기술
  • 생물다양성, 탄소저장·흡수능력을 고려한 습지생태계 조성·복원 기술개발을 통한 생태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추진체계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활용계획협의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민.관 전문가 합의체 운영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 사업기획
  • 환경부 :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추진 계획 공고 및 사업 계획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 포함
  • 과제 신청/ 접수
  • 연구 가관: 신규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실무 진행
  •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발표 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환경부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 체결
  • 협약 :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 주관 연구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연차 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정책 활용
  • 공공기술은 활용계약을 통해 수요 기관(국가 온실 가수 종합 센터 , 기후 변화 적응센터, 국립 생물지원관, 한국 환경 공단등)에 기술 이전하고 수요기관은 성과 활용을 보고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7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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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최소화 및 과학‧기술적 사후 대응을 위한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292.5억원
  • 법적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 - D.N.A기반 사고예측 등 ‘화학사고 발생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
    -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조기감지 등 ‘사업장 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 양자화학기반 사고물질 현장 예측 등 ‘화학사고 피해 예측‧진단 고도화’ 기술 개발
    - 화학사고 개인노출수준 평가 등 ‘화학사고 사후 영향‧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추진체계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업 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기술.정책활용위원회
기술수요조사, 활용계획협의
기술.사업화위원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민.관 전문가 합의체 운영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업 추진절차
  • 사업기획
  • 환경부 :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 사업 시행 공고
  •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추진 계획 공고 및 사업 계획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 제안 요구서 (RFP) 포함
  • 과제 신청/ 접수
  • 연구 가관: 신규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접수
  • 과제 선정, 평가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실무 진행
  •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발표 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환경부 :연구 개발 과제 확정
  • 협약 체결
  • 협약 : 환경부, 환경 산업 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주관 연구 기관
  • 주관 연구기관, 위탁 기관(필요시)
  • 진도 관리
  •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 조사
  • 연차평가
  •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연차 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 최종 평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평가
  • 정책 활용
  • 공공기술은 활용계약을 통해 수요 기관(국가 온실 가수 종합 센터 , 기후 변화 적응센터, 국립 생물지원관, 한국 환경 공단등)에 기술 이전하고 수요기관은 성과 활용을 보고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95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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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태계 기반의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탄소 흡수능력 증진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총사업비(국고기준) : 국고 132.96억 원
  • 법적근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환경기술개발의 추진)
주요내용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생태계 유형별(산림, 농경지, 초지, 정주지, 기타) 탄소흡수‧관리 모니터링 효율화 기술, 탄소흡수량 인벤토리 구축 기술,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술
추진체계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추진체계
  • 총괄부서(환경부)
    정책 및 재정지원
  • 과제담당관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기획
  • 과제선정/평가/관리
  • 추적조사/평가
기술연구회
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
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사항 심의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 신태 추적 조사/평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기업
연구 참여 및 성과할동
위탁기관
위탁과제 수행
추진절차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 담당부서: 생태·보건기술실
  • 전화번호: 02-2284-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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