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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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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안전기준 확인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신고기한 :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가정, 사무실, 다중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43개)
생활화학제품 기업·소비자 지원 -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사업자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도이행 지원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2.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접착·접합제품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 테이프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고접수 및 증명서 발급 절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으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1.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서
      • 제조/수입자명 혹은 상호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 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서 사본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조자 혹인 수입자
제조·수입 전 ->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신청 -> 시험검사 -> 적부 판정 -> 확인결과서 발급 (시험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
제출 서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제품사진,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 성분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수령 ->
확인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
보완(보완완료) -> <-(보완요청)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수령 ->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개시
시험검사
시험검사기관 KCL, KTC, KATRI, KTR, FITI, KOTITI
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화학제품관리 시스템(Chemp)(기업/일반회원)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접수 -> 검토/보완(전성분에 따른 안전 표시기준 적정선) -> 신고증명서 발급(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발급)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현황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제품 현황
신고제품 현황 바로가기

 초록누리

  • 연도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건)
2019
15,597
2020
51,205
2021
94,574
2022
97,878
2023
110,667
문의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콜센터(1800-0490)
  • 담당부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전화번호: 1800-0490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표시기준(안) 마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안전ㆍ표시기준(안) 마련을 통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의 원활한 이행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종류 및 성분 등 실태조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품 성분조사와 유통현황 파악
    • 그 외 비관리제품의 성분조사와 살생물물질 함유제품 실태 파악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로 소비자의 생활속 화학 안전관리 강화
    • 실태 조사된 제품의 위해성평가로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및 안전기준(안) 도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및 기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화학제품 관리제도 기반 강화
  • 제품 관리제도 전환 기반 구축
    •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지원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80)
  • 담당부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전화번호: 02-2284-188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안전한 화학제품 제조환경 조성 및 제품 유통시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한 불법제품 유통 근절
  • 법적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주요내용
  •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 운영 및 시장 유통제품 표시기준
  •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중점 모니터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업이행지원 제도 운영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소통 창구 확대 및 협력 강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2.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접착·접합제품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 테이프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위반 의심제품 신고·접수
  • 신고대상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및 표시광고 위반 의심제품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v.kr) 민원접수
    ※ 신고포상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내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관련서식 바로가기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90)
  • 담당부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전화번호: 02-2284-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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