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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윤리헌장

우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기술과 녹색상품의 개발·보급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기관이다.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 실현의 중심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풍토를 조성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 및 가치판단의 지표로 삼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원은
  • 고객 중심의 사고로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인증심사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환경산업의 발전을
    추구한다.

  • 연구과제의 선정 및 친환경상품,
    녹색기술인증심사 평가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갖추어
    모든 고객에게 공편한 기회를
    제공한다.

  • 집행되는 연구비가 국민으로부터
    발생함을 인식하여 연구비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성과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

  • 직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와
    정당하지 않은 어떠한 행위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임직원 행동강령 다운로드 윤리경영 실천규정 다운로드
임직원 직무청렴 계약 운영 지침 다운로드 임직원 직무청렴 계약서 다운로드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다운로드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구분 제재내용
금고 이상 형의 확정
  • 퇴직금 1/2 감액
  • 성과급 지급액의 10 ~ 50% 미만 감액
  •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
벌금형의 확정
  • 성과급 지급액의 10 ~ 50% 미만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
  • 확정 판결시까지 직무집행정지
  • 연봉월액의 3할 감액 (직무집행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6할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