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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복지 지원
목적
-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제품에 사용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저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추진 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①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 절차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참여기업
선정
-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대표관리 제품군 선정
및 유해물질 분석
- 자가관리
계획 수립
- 이행 지원
- 우수 사업자
발굴 및 포상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 약 8개월
- 참여기간 모집기간 : '17년 7월 및 8월 참여기업 모집공고
※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일정 및 지원기간 변경 가능
- 지원 대상 :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
지원 내용
- 제품 내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연계
- 유해물질 사용 저감‧관리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유해물질 자가관리계획 수립, 그레이존 제품군 관리 방안 제시, 환경마크 연계 등
-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우수기업 포상 및 홍보
목적
-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소개
개요
- 정의 : 어린이집, 유치원이 환경관련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
- 대상 :「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인증기간 : 3년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석면, 행정처분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 신청방법 : www.chemistory.go.kr 또는 www.eco-playground.kr에서 신청
환경안심인증 절차 및 방법
- 신청,권유
- 시설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 진단사업시 참여안내, 대상자 발굴 등
인증서 및 현판 이미지
배경 및 목적
-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특히, 민감·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더 많은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
- 민감·취약계층*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및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복지 실현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사업기간 : 2018.3월~12월
- 대상자 신청·접수: 3월~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5월~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7월~10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7월~11월
- 지원대상
- 사회취약계층: 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포함),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환경성 질환자(소아·청소년) 거주가구 등
- 어르신 활동공간: 독거노인가구, 경로당, 양로원 등
- 대상지역 미정
- 사업내용
-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제공
*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선정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도배, 도장, 장판 교체 등) 실시
※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은 지자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환경보건센터 및 의료기관(종합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무료 진료·검사 실시
- 대상가구 모집 : 참여 지자체
- 생활환경 진단 : 기술원
- 개선가구 선정 : 기술원, 지자체 및 자문위원
- 실내환경 개선 : 지자체 및 기술원
- 환경성 질환자 지료
문의처
통계
기관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