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친환경 소비 촉진

그린카드제도 운영

그린카드는 전 국민이 손쉽게 친환경소비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린카드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GREEN CARD 그린을 꺼내세요! 당신의 녹색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합니다. 친환경제품 구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적립

그린카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친환경소비+공공부문인센티브+일반카드서비스(대중교통 할인 등)
  • 친환경소비 :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재활용의무이행 등 친환경인증제품을 그린카드로 구매시 포인트 제공
  • 탄소포인트제 :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 제공 
  • 공공부문 인센티브 :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자자체 문화·체육시설을 그린카드로 이용할 경우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 제공 
  • 일반카드 서비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하면 최대 20%, KTX, 고속버스는 최대 5% 적립. 매월 가장 많이 쓴 2개 업종 5배 추가 적립.

그린카드 발급

  • BC카드 회원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신협, 저축은행) 및 KB국민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또는 전용 홈페이지 (www.ecomoney.co.kr)를 통해 발급 신청 가능

그린카드 제도 참여사 모집

신청자격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업·기관
  • 정부의 녹색 관련 인증 획득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취득하였거나, 소비자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을 위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하는 녹색생활 서비스 기업·기관
  • 그 밖에 에너지 절약 우수제품, 리필표시제품 등 그린카드제도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한 기업·기관

참여방법

공공녹색구매

녹색제품 관련(상품정보, 구매실적 집계, 온라인 결제 등)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입니다.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목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통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
[공공녹색구매목적]지속가능 사회건설, 녹색제품 자발적구매(기업, 소비자),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시행(2005년7월1일), 녹색제품 의무구매(중앙정부, 지차제, 기타공공기관)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범위 (법 제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구매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구매 구매지침을 수립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 제8조, 제9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법 제6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 조례 제정 (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법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녹색제품 국내외 판매 및 인증획득, 생산·유통·판매자금, 품질향상 등 지원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사업자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의무구매 범위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인쇄 : 인쇄업체가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등
  • 건물 유지·보수 : 건물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수도꼭지ㅡ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등
  • 기타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공사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공사의 성격, 녹색제품 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사에 녹색 건축자재 사용

친환경 캠페인

친환경소비 주간('09년~)

  • 매년 '환경의 날(6월 5일)'을 전후로 '친환경소비 주간'을 지정
  • 유통업계/민간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을 개최
  • 전국 유통매장에서 친환경제품 모음전 및 그린카드 특별적립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

탄소상쇄 조림사업('14년~)

  •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미출력과 그린카드 제도 등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국내와 국외에 탄소상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
  •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기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중국의 쿠부치사막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민간단체와 함께 진행

친환경소비 홍보 및 교육

미소이야기 블로그('13년~)

  •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소비 이야기(미소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 (http://www.thegreenlife.kr)

기후변화와 친환경소비 교원 연수

  • 유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소비 관련 전문이론과 현장 적용사례를 교육하여, 교원사회에 대한 친환경소비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사회에 올바른 환경인식을 전파하자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녹색매장 지정제도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유통기반 조성과 녹색제품 소비촉진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기회 확대 및 유통업체의 녹색유통 추진을 지원합니다.

녹색매장지정제도

녹색매장 지정제도 운영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대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3,000㎡이상의 점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지정기간

  • 3년

지정기준

  •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활동, 환경개선효과 부문의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총점의 80% 이상(부문별 배점의 50% 이상) 획득시 지정

지정로고

녹색매장 환경부 지정 로고

지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녹색장터

개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시행, 산업계의 녹색구매 활성화, 로하스 소비문화에
     따라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 그러나 녹색제품 소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구매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
    이에 녹색장터는 구매계획부터 다양한 상품정보조회, 구매거래 및 실적 자동집계업무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편의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ONE STOP SERVICE : 구매편의성 극대화, 업무 효율성 극대화

구매기관/기업→구매계획→다양한 녹색제품 정보 조회/검색→구매품의→구매거래→구매실적, 자동집계/보고

서비스 내용

녹색제품 최신 인증정보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구매체결방식 제공 및 체계적인 거래실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구매업무를 수행

  • 구매회원 : 녹색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 일반 구매기업
  • 판매회원 : 동일

주요 구매방식

  • 카탈로그 직접구매(일반쇼핑몰 동일)
  • 견적의뢰 구매
  • Green-MRO 구매(단가계약 체결 구매)
  • 공동구매
에코인테리어 지원사업

에코인테리어 지원 사업은 중·소 인테리어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 환경개선 지원, 홍보, 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같은 친환경자재의 직거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에코인테리어 사업개요
에코인테리어란?

유해물질이 적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환경마크 인증자재를 사용하는 인테리어입니다.

친환경 주거환경의 필요성

환경성질환의 증가

  • 최근 5년간의 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아토피, 천식, 비염등의 알레르기성 질환 꾸준히 증가
    환경오염과 질환의 상관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 증가

실내건축자재의 유해성

  • 질환의 원인으로는 실내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VOCs,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물질이 주범임이 밝혀짐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 환경마크 인증 건설자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 · 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 · 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

환경마크 인증 건설자재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 환경마크 인증 건설자재는 유해화학물질의 발생을 상당하게 줄이거나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자원과 에너지절약에 기여

시공사례

시공사례 사진

환경마크 인증 건설자재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환경마크 인증 건설자재는 페인트, 벽지, 보온 · 단열재, 바닥재, 벽 · 천장마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등 건축 · 인테리어에 관련된 자재

시공사례

친환경 벽지, 장판지 , 친환경 단열재 , 친환경 위생기구, 친환경 페인트, 친환경 조명기구, 친환경 목재가구, 친환경 방수제, 접착제 사진

에코인테리어 업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에코인테리어 업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마크 인증 건설자재의 유통원가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주에게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지원친환경 주거환경의 필요성과 친환경자재 정보를 제공
  • 사업장 내외부 환경개선 지원사업장의 간판과 내부환경을 친환경 리모델링
  • 마케팅 지원주민센터, 인근 아파트 게시판, 마을버스 광고등 지역홍보매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 경영컨설팅 지원전문컨설턴트가 현재 사업장의 경영을 진단하고 사업장 컨설팅
  • 친환경자재 직거래 네트워크 구축에코인테리어 업소와 친환경 건설자재 생산기업 간 저렴한 가격의
    물품거래 체계를 지원

에코인테리어 업소 및 자재 생산기업

수도권을 중심으로 96개소의 에코인테리어 업소와 36개 환경마크 인증자재 생산기업이 참여 지역별 에코인테리어 업소 및 생산기업의 자세한 정보는 gmc.greenproduct.go.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기술, 서비스가 융합된 종합전시회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서비스 전시 및 소비자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능동적인 친환경소비 생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참가기업 모집기간

  • 2018. 6월 말까지

참가 대상

  • 친환경제품, 친환경기술, 친환경유통․서비스, 친환경건축, 친환경정부/기관/시민단체 등 관련 기업 및 단체

박람회 개요

  • 개최일정 : 2018. 9. 5(수) ~ 9. 8(토), 4일간
  • 개최장소 : 코엑스 C홀
  • 개최규모 : 150개사, 400부스(7,756㎡)
  • 동반행사 :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등

참가비용

독립부스, 조립부스 가격내용
독립부스 조립부스
1,700,000원 / 부스 (VAT 별도) 2,000,000원 / 부스 (VAT 별도)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친환경제품관리실 전화번호 : 02-2284-1945, 1947
  •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홈페이지 www.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