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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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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2.수질 | 폐수 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3.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설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4.건설 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 |
5.가축분뇨 | 가축분뇨 배출시설 | - |
6.토양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저장용량 1천㎘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
7.유해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
8.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 - |
9.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수질·폐기물과 중복) |
- |
10. 해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 (합계 용량 3백㎘ 이상의 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물질 저장시설) |
피해배상책임 대상시설과 동일 |
구분 | 가군 | 나군 | 다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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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기업 | 小기업 | 大,中기업 | 小기업 | ||
배상책임한도 | 2,000억원 | 1,000억원 | 500억원 | ||
보장금액 | 300억원 | 100억원 | 80억원 | 50억원 | 30억원 |
보험 미가입시 벌칙 | 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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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종류 | 내용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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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진단서, 검사서류 등 |
요양 생활수당 |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
장해진단서 등 |
장의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사망진단서,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유족 보상비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이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재산피해 보상비 |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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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신청서, 환경오염피해 원인 및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 거주 및 직업이력 입증 자료, 민법등에서 구제급여 받은 서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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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법률 자문 | 서류 검토 | 소송 대리 |
저소득층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의 60%이하인 사람 ※통계청 참고 |
무료 | 무료 | 무료* |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무료 | 무료 | 본인 부담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무료 | 무료 | 본인 부담 |
고용촉진지원금수급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
무료 | 무료 | 본인 부담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 무료 | 무료 | 본인 부담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무료 | 무료 | 본인 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무료 | 무료 | 본인 부담 |
기타 |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무료 | 무료 | 본인 부담 |
*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송지원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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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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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원발성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피해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단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조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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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악성중피종 | 1,352,37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 2,553,84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97/1000) | 38,307,600원 (장의비의 1,500/100) | |
원발성 폐암 | 1,352,37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 38,307,600원 (장의비의 1,500/100) | ||
미만성흉막비후 | 973,70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42/1000) | 19,153,800원 (장의비의 750/100) | ||
석면 폐증 | 1급 | |||
2급 | 649,1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 12,769,200원 (장의비의 500/100) | ||
3급 | 324,56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14/1000) | 6,384,600원 (장의비의 25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