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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운영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ㆍ표시기준(안) 마련

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안전ㆍ표시기준(안) 마련을 통한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원활한 이행

주요 과제 내용

  • 생활화학제품 성분 전수조사
    • 위해우려제품 23종(환경부고시 제2017-150호)에 대한 제품 성분 조사와 유통현황 파악
    • 그 외 공산품ㆍ전기용품 및 비관리제품의 성분조사와 살생물질 함유제품 실태 파악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제품 및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로 소비자의 생활속 화학 안전관리 강화
    • 전수 조사된 제품의 위해성평가로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및 안전기준(안) 도출
    • 위해우려제품 고시 개정(위해우려제품 신규 지정 및 기존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한 화학제품 관리제도 기반 강화
    •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의 독성정보(흡입, 경피 등) 생산을 통해 위해성평가 기반기술 구축
  • 제품 관리제도 전환 기반 구축
    •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살생물제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및 업계와 협의체 구성ㆍ운영
    •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지원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ㆍ유통 업계와「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체결('17.2.28) 및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현황은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

목적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등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사업자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도이행 지원

  • 위해우려제품 23종
    위해우려제품 23종 내용
    일반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품공법에서 화평법으로 이관된 품목 8종
    2015.4.1. 시행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
    4종
    2017.08.22. 시행
    자동차용 워셔액, 양초,습기제거제, 부동액 -
    화평법 시행 이후신규 지정된 품목 7종
    2015.6.26. 시행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3종
    2016.12.30. 시행
    다림질보조제,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1종
    2017.08.22. 시행
    틈새충진제 -

    ※ 환경부고시 제2017-150호, [시행 2017.8.22.]

주요 역할

  • 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표시기준 준수여부 시장감시
  • 위해우려제품 관련 사업자 제도이행 지원
  • 위해우려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등 사고 신고·접수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신고·접수
  • 위해우려제품 정책 관련 질의응답 등

생활화학제품 관련 신고·접수

양식 작성 후 온·오프라인 제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이용

  • 유선 상담 : (콜센터)1800-0490
  • 방문/우편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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