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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 분야의 환경 대응 역량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 전(全) 산업계로 환경경영 확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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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업 공모전
기간: 매년 3월~4월, 약 30일간
주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
응모대상: 혁신적인 에코디자인 아이디어 보유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누구나!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주소는 매년도 응모기간중 별도 공지
순위 및 건수 | 시상 및 지원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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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건 | 환경부장관상, 개발비 2,700만원 지원 |
|
최우수상 2건 | 환경부장관상, 개발비 2,200만원 지원 | |
우수상 3건 | 환경산업기술원장상, 개발비 1,700만원 지원 | |
장려상 4건 | 공모전후원사장상, 개발비 1,200만원 지원 |
*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기업부담금10% 별도이며 목표하는 새제품 개발 당해연도 완료 조건
①사회이슈 해결형 |
![]()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우’> |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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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정관념 타파형 |
![]() <장비 통합형 ‘스마트 전자교탁’> |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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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설계 (Redesign)형 |
![]() <‘무전원자동물내림쉬트’의 업그레이드> |
개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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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녹색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 2(녹색기업 의 지정 등)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운영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8호, 2015.03.25)
- 환경경영평가 강화, 심사요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등
업종구분 | 세부구분 | 지정수 |
---|---|---|
제조업 | 화학 | 38 |
전기ㆍ전자 | 32 | |
식료품 | 22 | |
자동차ㆍ기계 | 11 | |
제지 | 8 | |
기타 | 19 | |
비제조업 | 발전 | 22 |
관광ㆍ숙박 | 4 | |
운송ㆍ서비스 | 4 |
(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
평가항목 | 해당점수 및 총점 | ||||
---|---|---|---|---|---|
제조업 일반 | 비제조업 일반 |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
총 점 | 700점 | 600점 | 700점 | 600점 | |
녹색경영활동 | 450점 | 400점 | 500점 | 400점 | |
녹색경영체제 구축현황 | 100점 | 110점 | 150점 | 150점 | |
녹색경영 목표수립 및 기업 간 협력 | 50점 | 50점 | 50점 | 50점 | |
자원·에너지 | 90점 | 80점 | 100점 | 90점 | |
온실가스·환경오염 | 140점 | 120점 | 110점 | 80점 | |
녹색제품·서비스 | 20점 | 10점 | 30점 | 10점 | |
환경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 | 50점 | 30점 | 60점 | 20점 | |
녹색경영성과평가 | 25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자원·에너지 | 120점 | 110점 | 130점 | 140점 | |
온실가스·환경오염 | 110점 | 90점 | 40점 | 60점 | |
녹색제품·서비스 | 20점 | - | 30점 | - |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구 분 | 세부내용 |
---|---|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환경영향이 큰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구분 | 공개항목 | 제조 | 공공 행정 |
교육 서비스 |
보건 | 기타 서비스 |
기타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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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27 의무13 자율14 |
총19 의무8 자율11 |
총19 의무6 자율13 |
총19 의무7 자율12 |
총19 의무6 자율13 |
총27 의무13 자율14 |
기업개요 | 사업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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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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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시스템 | 비전, 전략, 방침, 목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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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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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 |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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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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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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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원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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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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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환경오염 |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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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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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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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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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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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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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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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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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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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서비스 |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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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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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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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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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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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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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적 책임 |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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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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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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