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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영지원

  • 기존 제품 생산·소비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하 저감 및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공공 정책사업화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
    • 기술·산업·제품 융합정책 연구사업
    • 미래이슈대응 심층분석보고서 발간

환경친화형 제품‧서비스정책사업화

목적

  • 환경공공부문에 기여 가능한 제품서비스 융합 정책사업화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창조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환경지식기반 심화기술개발사업」등 우리원 신규 R&D사업 기획내용 중 정책사업화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기획연구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사업내용

  • 환경친화형 제품서비스 융합사업 개념 정립 및 사례조사‧분석
  • 제품서비스 융합 공공정책사업 추진 대상사업 발굴
    • 환경친화형 제품‧서비스 융합 후보사업 발굴(5개 내외)
    • 후보사업별 관련 시장규모, 파급효과, 우리원 핵심미션 부합성, 타부처 추진여부 등 정책사업화 추진 타당성 분석을 통한 추진 우선순위 도출
  • 정책사업화 세부 설계
    • 후보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방안, 소요인력 및 예산 등 상세 설계
  • 제품‧서비스 융합 정책사업화 추진계획(안) 수립
    • 2015년도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 수립, 중기사업계획(안) 수립

환경이슈분석보고서(KEITI Insight) 발간

목적

  • 우리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환경융합정책 연구분야별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발굴·기획·지원 업무에 활용
    • 전문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환경 이슈·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고취

개요

  • 환경분야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정책 전문지 제작
    • 국내외 환경정책 이슈가 되거나 새로운 여건 변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총 4회 발간

사업내용

  • 환경복지·안전, 창조경제, 산업·기술융합, 화학물질·제품, 환경정책 등과 관련된 주제 발굴
    • 환경 분야의 최근 정책 현안 포커스
    • 주요 이슈 논의 동향 및 심층분석
    • 미래 전망 등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친환경건설자재(녹색건설자재)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분류
    ※ 녹색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개요

  • 2013년도부터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재 정보 제공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거주자 삶의 질 개선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유도 / 건축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 사회적 문제 부각으로 친환경건설 자재 수요 증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40%,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저에너지 친환경성능확보 /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촉진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요소기술 도입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재정보 제공
환경경영 확산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 분야의 환경 대응 역량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 전(全) 산업계로 환경경영 확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경영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그린업(Green-up)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기업의 환경경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환경 이슈 파악을 통해 조합‧협회 단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회로 최소 10개 이상 회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
    중소기업형 녹색경영 실행 모델 정립
    1. 맞춤형 컨설팅
    2. 환경역량 강화
    3. 동종업계 녹색화 기반구축
    그린업(Green-up) 프로그램
    1. 녹색경영체계 구축
      • 녹색경영전문가 양성 실무자 워크숍
      •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방침 수립
      •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인증 획득등
    2. 공정개선 진단/지도
      • 공정개선 이슈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 공정개선 적용 및 성과 분석
      • 원단위 환경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 동종업계 네트워크강화
      • 기존 조합/협회 모임 연계
      • 회원사간 성과 공유
      • CEO 및 실무자 연합위크숍
  • 그린업 공정개선 가이드라인(웹북)

비제조업 분야 환경경영 확산 지원 사업

보건·의료분야

  • 지원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환경경영 자발협약을 추진하는 기관
  • 지원내용 : 환경경영 컨설팅지원(의료기관당 최대 10백만원/연 지원, ’17년 기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한 환경경영 수범사례 공유 등

교육분야

  • 지원대상 : 영유아 교육기관
  • 지원내용 : 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자원 절감 시설 설치, 실내공기질 및 놀이터 유해물질 진단, 친환경 교구 교체 등 지원

환경경영 확산 기반 구축 및 홍보

분야별(건설, 보건·의료) 환경경영 협의체 운영

  • 환경경영 우수사례 공유,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실천 등 지속적인 환경경영 확산 기반 마련

업종별 환경경영 표준 매뉴얼 마련

  •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동종업계로의 사업 우수 환경성과 공유·확산

공동 홍보주간 운영

  • 환경캠페인, 환경보건교육 등 공동 홍보주간 운영을 통한 참여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협약식(환경부↔참여기업↔기술원) 개최

  • 최고 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 대외표명 등 기업 환경인식 제고
2017년 보건의료분야 환경경영 확산 협약식 사진

지속적인 환경경영 지원 사업을 통해 분야 확대

  • 건설 → 보건·의료 → 교육

기대효과

  •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
  • 비제조업 분야 환경경영을 유도하여 효율적 환경·자원관리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 및 환경복지 실현에 기여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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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Eco-Design]이란?

  • 자원순환, 에너지 저감 등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에 기여하는 설계방식으로서 제품.서비스.시스템 등 모든 인공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여러분의 에코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각종 사회.환경 이슈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일반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에코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명칭: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업 공모전

    기간: 매년 3월~4월, 약 30일간

    주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

    응모대상: 혁신적인 에코디자인 아이디어 보유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누구나!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주소는 매년도 응모기간중 별도 공지

  • 사업절차
    참가접수
    3월~4월(공모전 홈페이지)
    심사
    공모이후 20일 이내 (1차:내부심사, 2차:외부심사)
    결과발표
    심사 이후 즉시 발표(온라인 공고/개별공지)
    시상 및 사업협약
    5월 중순 이전(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아이디어를 현실로! KEITI가 도와 드립니다!!

  • (우수 아이디어 특전) 총 10건을 선정하여 하기 내용을 지원합니다.
    우수아이디어 시상 및 지원내용
    순위 및 건수 시상 및 지원 내용 기타
    대상 1건 환경부장관상, 개발비 2,700만원 지원
    • 1)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출전기회 제공
    • 2) 특허, 사업화, 제품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 제공
    최우수상 2건 환경부장관상, 개발비 2,200만원 지원
    우수상 3건 환경산업기술원장상, 개발비 1,700만원 지원
    장려상 4건 공모전후원사장상, 개발비 1,200만원 지원

    *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 기업부담금10% 별도이며 목표하는 새제품 개발 당해연도 완료 조건

  • (참가자 특전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 창조경제 센터'의 3D프린터, CNC라우터, 스캐너 등의 장비를 예약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가자 특전2)
    에코디자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합니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 '혁신'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 같이 '급격한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에서 시작하는 '작은 혁신' 또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도 참고하신 후, 혁신형 에코디자인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제품 개발에서 녹색시장 진입까지 KEITI가 함께 하겠습니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례
    ①사회이슈
    해결형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우’>
    개발 배경
    • 세계 질병의 80%가 수질에서 기인하고 캠핑,배낭여행,홍수,전시상황 등에 의한 구호품 시장확대
    지속가능 포인트
    • 최대 1,000리터의 물을 정화
    • 박테리아 및 미생물 99%제거
    • 56g에 불과한 가벼운 휴대성
    • 1개 판매 시아다 아프리카 학교에 1개를 기부하는 윤리적 비지니스 모델
    ②고정관념
    타파형

    <장비 통합형 ‘스마트 전자교탁’>
    개발 배경
    • 기존의 전자교탁은 다양한 기능의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념
    지속가능 포인트
    • 함체 내, 여러 장비(컨트롤러, 앰프, 전원공급장치 등)를 하나의 컨트롤러에 통합
    • USB 통합신호 전송 기술 적용하여 케이블 수 삭감
    • 56g에 불과한 가벼운 휴대성
    • 부피와 중량저감 외 전력 소모량 1/3수준, A/S 비용 90% 저감
    ③재설계
    (Redesign)형

    <‘무전원자동물내림쉬트’의 업그레이드>
    개발 배경
    • 일반 건물의 물사용량은 50~70%가 화장실 용도
    지속가능 포인트
    • 대소변 수량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자동물내림 변기쉬트 개발(쉬트의 교체만으로 절수형 양변기 효과)
    • 품질과 디자인은 UP, 폐기물과 비용은 DOWN(부품수 40% 경감, 조립성 향상, 1/3수준으로 부피 슬림화, 소프트개폐 기능 등)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녹색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 2(녹색기업 의 지정 등)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운영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8호, 2015.03.25)

제도연혁

  • 1995. 04 :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 2004. 03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고시 개정

    - 환경경영평가 강화, 심사요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등

  • 2008.12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계획(안) 마련
  • 2009.12 : "기업 규모별·업종별 환경친화기업 평가기준 개발(1차)" 연구용역 추진('09.6.30 ~ '09.12.26)
  • 2009.12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 녹색기업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 2010.04.14 : “녹색기업 출범식” 개최(「저탄소 녹 색성장기본법」발효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이 녹색 기업으로 변경)
    • 녹색기업 CI 발표, 현판 수여식 등
  • 2011.07.14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고시
    • 규모별·업종별 특화 및 세분화된 평가기준(14종), 기술원의 환경 정보검증 역할 명시 등
  • 2014.01.1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환경청장에게 위임, 재지정 신청 시점 변경 등
  • 2014.04.22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 고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내용, 기술원 녹색경영보고서 검토 역할 반영, 우수 그린비즈 우대 등

지정현황

업종구분 세부구분 지정수
제조업 화학 38
전기ㆍ전자 32
식료품 22
자동차ㆍ기계 11
제지 8
기타 19
비제조업 발전 22
관광ㆍ숙박 4
운송ㆍ서비스 4

지정현황

  • 신청기업은 지정신청서와 녹색경영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사전자격심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 환경청 사전자격 및 서류심사(녹 색경영보고서 검토) → 심사단 현장심사 → 녹색기업 지정
운영체계 및 지정절차 이미지

지정기준

자격기준(다음 각 호 모두 적합할것)

  •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구비
  •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 과거 2년간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 평가기준 : 규모별 · 업종별 특화 및 세분화된 평가기준 14종에 따라 최종평 가 점수가 총점의 80%

    (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

평가항목,해당점수내용
평가항목 해당점수 및 총점
제조업 일반 비제조업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총 점 700점 600점 700점 600점
녹색경영활동 450점 400점 500점 400점
녹색경영체제 구축현황 100점 110점 150점 150점
녹색경영 목표수립 및 기업 간 협력 50점 50점 50점 50점
자원·에너지 90점 80점 100점 9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140점 120점 110점 80점
녹색제품·서비스 20점 10점 30점 10점
환경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 50점 30점 60점 20점
녹색경영성과평가 250점 200점 200점 200점
자원·에너지 120점 110점 130점 14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110점 90점 40점 60점
녹색제품·서비스 20점 - 30점 -

지정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녹색기업 우대사항

  • 지도·점검 면제 및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 면제

녹색기업 활성화 방안 추진내용

2014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및 녹색경영 국제컨퍼런스 개최(10.24)

  • 시상식 : (대상)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최우수상)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우수상)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특별상)송강산업(주) 및 녹색기업 관련 업무유공자 3인 시상
  • 국제 컨퍼런스 : 사물인터넷(IoT)분야 소개 및 적용사례, 국제통합보고서 작성체계 설명, 순환경제를 위한 EU 환경정책 설명, DIC 그룹 지속가능경영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

2015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및 한-EU 에코이노베이션 포럼 개최(8.27)

  • 시상식 : (대상)LG화학 오창1공장 (최우수상)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우수상)GS파워주식회사 안양열병합발전처, 송강산업(주), (장려상)(주)LG생명과학 익산공산, (주)한독 음성공장, 한온시스템(주) 평택공장 (특별상)씨제이라이온(주) 및 녹색기업 관련 업무유공자 3인 시상
  • 국제 포럼 : UNEP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프로젝트, 아셈중소기업혁신센터(ASEIC) 한-EU간 중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 협력지원 방안, 한-EU 교류를 위한 제약사항과 해결방안 등 소개

2016년 녹색경영·금융 국제 세미나 개최(10.19)

  • 국제 세미나 : 한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환경 정책(환경부),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유럽 전략(유럽화학산업협회), 한국 글로벌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전략(LG 이노텍), 환경위기 시대의 기업 리스크 관리전략(BSI Korea) 소개 등 글로벌 환경위기에 따른 정부 및 기업 대응전략 논의
녹색기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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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녹색경영을 확산함으로써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기업·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제16조의9 (환경정보의 검증)

목적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기업·기관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녹색경영의 효과
    • 자원효율성 향상, 환경리스크 감소에 따른 기관운영 등에 비용절감
    • 친환경 이미지를 통한 대외적 기관 이미지 제고로 마케팅증가
    • 기업경영의 환경경영을 통한 원가절감 등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손쉽게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및 기관 등의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환경정보공개 대상

  • 공개대상 : 녹색기업, 관공서·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 환경정보 공개대상(본사/사업장) : 1,047개/3,877개('11) → 1,181개/8,411개('12) → 1,216개/8,563개('13) → 1,338개/8,647개('14) → 1,383개/8,720개('15) → 1,505개/9,284개('16)
공개대상,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녹색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공공기관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환경영향이 큰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운영체계

  •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등 기관특성별 환경정보공개항목 기준을 구분하여 운영
    ※ 세부적인 구분 기준 및 환경정보공개 항목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참조바람

정보공개항목

  •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 업종별(6개)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6∼13개) 및 자율(11∼14개) 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
  • 세부 공개항목 : (의무 의무 / 자율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공개항목, 제조,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 내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의무 - - - - 의무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의무 - - - -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 - - -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 - - -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 - - -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 - - -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