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설자재(녹색건설자재)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분류
※ 녹색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개요
- 2013년도부터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재 정보 제공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 거주자 삶의 질 개선
-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유도 / 건축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 사회적 문제 부각으로 친환경건설 자재 수요 증가
-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40%,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저에너지 친환경성능확보 /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촉진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요소기술 도입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재정보 제공
환경경영 확산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 분야의 환경 대응 역량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기관)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 전(全) 산업계로 환경경영 확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경영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그린업(Green-up)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기업의 환경경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환경 이슈 파악을 통해 조합‧협회 단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회로 최소 10개 이상 회원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
중소기업형 녹색경영 실행 모델 정립
- 맞춤형 컨설팅
- 환경역량 강화
- 동종업계 녹색화 기반구축
그린업(Green-up) 프로그램
- 녹색경영체계 구축
- 녹색경영전문가 양성 실무자 워크숍
-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방침 수립
-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인증 획득등
- 공정개선 진단/지도
- 공정개선 이슈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 공정개선 적용 및 성과 분석
- 원단위 환경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동종업계 네트워크강화
- 기존 조합/협회 모임 연계
- 회원사간 성과 공유
- CEO 및 실무자 연합위크숍
- 그린업 공정개선 가이드라인(웹북)
- 염색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6) 보러가기
- 목재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7) 보러가기
- 도금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7) 보러가기
- 석회산업 공정개선 매뉴얼(2017) 보러가기
비제조업 분야 환경경영 확산 지원 사업
보건·의료분야
- 지원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환경경영 자발협약을 추진하는 기관
- 지원내용 : 환경경영 컨설팅지원(의료기관당 최대 10백만원/연 지원, ’17년 기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한 환경경영 수범사례 공유 등
교육분야
- 지원대상 : 영유아 교육기관
- 지원내용 : 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자원 절감 시설 설치, 실내공기질 및 놀이터 유해물질 진단, 친환경 교구 교체 등 지원
환경경영 확산 기반 구축 및 홍보
분야별(건설, 보건·의료) 환경경영 협의체 운영
- 환경경영 우수사례 공유,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실천 등 지속적인 환경경영 확산 기반 마련
업종별 환경경영 표준 매뉴얼 마련
-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동종업계로의 사업 우수 환경성과 공유·확산
공동 홍보주간 운영
- 환경캠페인, 환경보건교육 등 공동 홍보주간 운영을 통한 참여기업의 홍보효과 극대화
협약식(환경부↔참여기업↔기술원) 개최
- 최고 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 대외표명 등 기업 환경인식 제고
지속적인 환경경영 지원 사업을 통해 분야 확대
기대효과
-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
- 비제조업 분야 환경경영을 유도하여 효율적 환경·자원관리를 통한 경제가치 창출 및 환경복지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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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창조경제 웹플랫폼
에코디자인[Eco-Design]이란?
- 자원순환, 에너지 저감 등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에 기여하는 설계방식으로서 제품.서비스.시스템 등 모든 인공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여러분의 에코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각종 사회.환경 이슈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일반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유도하는 '혁신적인 에코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명칭: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업 공모전
기간: 매년 3월~4월, 약 30일간
주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
응모대상: 혁신적인 에코디자인 아이디어 보유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누구나!
응모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주소는 매년도 응모기간중 별도 공지
- 사업절차
- 참가접수
- 3월~4월(공모전 홈페이지)
- 심사
- 공모이후 20일 이내 (1차:내부심사, 2차:외부심사)
- 결과발표
- 심사 이후 즉시 발표(온라인 공고/개별공지)
- 시상 및 사업협약
- 5월 중순 이전(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아이디어를 현실로! KEITI가 도와 드립니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 '혁신'은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 같이 '급격한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에서 시작하는 '작은 혁신' 또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도 참고하신 후, 혁신형 에코디자인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제품 개발에서 녹색시장 진입까지 KEITI가 함께 하겠습니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례
①사회이슈 해결형 |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우’> |
개발 배경
- 세계 질병의 80%가 수질에서 기인하고 캠핑,배낭여행,홍수,전시상황 등에 의한 구호품 시장확대
지속가능 포인트
- 최대 1,000리터의 물을 정화
- 박테리아 및 미생물 99%제거
- 56g에 불과한 가벼운 휴대성
- 1개 판매 시아다 아프리카 학교에 1개를 기부하는 윤리적 비지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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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정관념 타파형 |
<장비 통합형 ‘스마트 전자교탁’> |
개발 배경
- 기존의 전자교탁은 다양한 기능의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념
지속가능 포인트
- 함체 내, 여러 장비(컨트롤러, 앰프, 전원공급장치 등)를 하나의 컨트롤러에 통합
- USB 통합신호 전송 기술 적용하여 케이블 수 삭감
- 56g에 불과한 가벼운 휴대성
- 부피와 중량저감 외 전력 소모량 1/3수준, A/S 비용 90%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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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설계 (Redesign)형 |
<‘무전원자동물내림쉬트’의 업그레이드> |
개발 배경
- 일반 건물의 물사용량은 50~70%가 화장실 용도
지속가능 포인트
- 대소변 수량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자동물내림 변기쉬트 개발(쉬트의 교체만으로 절수형 양변기 효과)
- 품질과 디자인은 UP, 폐기물과 비용은 DOWN(부품수 40% 경감, 조립성 향상, 1/3수준으로 부피 슬림화, 소프트개폐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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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등 녹색경영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 2(녹색기업 의 지정 등)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운영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38호, 2015.03.25)
제도연혁
지정현황
업종구분 |
세부구분 |
지정수 |
제조업 |
화학 |
38 |
전기ㆍ전자 |
32 |
식료품 |
22 |
자동차ㆍ기계 |
11 |
제지 |
8 |
기타 |
19 |
비제조업 |
발전 |
22 |
관광ㆍ숙박 |
4 |
운송ㆍ서비스 |
4 |
지정현황
- 신청기업은 지정신청서와 녹색경영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사전자격심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 환경청 사전자격 및 서류심사(녹 색경영보고서 검토) → 심사단 현장심사 → 녹색기업 지정
지정기준
자격기준(다음 각 호 모두 적합할것)
-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구비
-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없을 것
- 과거 2년간 환경친화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 대기·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 평가기준 : 규모별 · 업종별 특화 및 세분화된 평가기준 14종에 따라 최종평 가 점수가 총점의 80%
(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
평가항목,해당점수내용
평가항목 |
해당점수 및 총점 |
제조업 일반 |
비제조업 일반 |
대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총 점 |
700점 |
600점 |
700점 |
600점 |
녹색경영활동 |
450점 |
400점 |
500점 |
400점 |
|
녹색경영체제 구축현황 |
100점 |
110점 |
150점 |
150점 |
녹색경영 목표수립 및 기업 간 협력 |
50점 |
50점 |
50점 |
50점 |
자원·에너지 |
90점 |
80점 |
100점 |
90점 |
온실가스·환경오염 |
140점 |
120점 |
110점 |
80점 |
녹색제품·서비스 |
20점 |
10점 |
30점 |
10점 |
환경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 |
50점 |
30점 |
60점 |
20점 |
녹색경영성과평가 |
25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자원·에너지 |
120점 |
110점 |
130점 |
140점 |
온실가스·환경오염 |
110점 |
90점 |
40점 |
60점 |
녹색제품·서비스 |
20점 |
- |
30점 |
- |
지정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녹색기업 우대사항
- 지도·점검 면제 및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 면제
녹색기업 활성화 방안 추진내용
2014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및 녹색경영 국제컨퍼런스 개최(10.24)
- 시상식 : (대상)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최우수상)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우수상)한국바스프 여수공장, (특별상)송강산업(주) 및 녹색기업 관련 업무유공자 3인 시상
- 국제 컨퍼런스 : 사물인터넷(IoT)분야 소개 및 적용사례, 국제통합보고서 작성체계 설명, 순환경제를 위한 EU 환경정책 설명, DIC 그룹 지속가능경영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
2015년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및 한-EU 에코이노베이션 포럼 개최(8.27)
- 시상식 : (대상)LG화학 오창1공장 (최우수상)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우수상)GS파워주식회사 안양열병합발전처, 송강산업(주), (장려상)(주)LG생명과학 익산공산, (주)한독 음성공장, 한온시스템(주) 평택공장 (특별상)씨제이라이온(주) 및 녹색기업 관련 업무유공자 3인 시상
- 국제 포럼 : UNEP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프로젝트, 아셈중소기업혁신센터(ASEIC) 한-EU간 중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 협력지원 방안, 한-EU 교류를 위한 제약사항과 해결방안 등 소개
2016년 녹색경영·금융 국제 세미나 개최(10.19)
- 국제 세미나 : 한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환경 정책(환경부),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유럽 전략(유럽화학산업협회), 한국 글로벌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전략(LG 이노텍), 환경위기 시대의 기업 리스크 관리전략(BSI Korea) 소개 등 글로벌 환경위기에 따른 정부 및 기업 대응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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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시스템
개요
-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녹색경영을 확산함으로써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기업·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제16조의9 (환경정보의 검증)
목적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기업·기관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녹색경영의 효과
- 자원효율성 향상, 환경리스크 감소에 따른 기관운영 등에 비용절감
- 친환경 이미지를 통한 대외적 기관 이미지 제고로 마케팅증가
- 기업경영의 환경경영을 통한 원가절감 등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손쉽게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및 기관 등의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환경정보공개 대상
- 공개대상 : 녹색기업, 관공서·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 환경정보 공개대상(본사/사업장) : 1,047개/3,877개('11) → 1,181개/8,411개('12) → 1,216개/8,563개('13) → 1,338개/8,647개('14) → 1,383개/8,720개('15) → 1,505개/9,284개('16)
공개대상, 세부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환경영향이 큰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운영체계
-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등 기관특성별 환경정보공개항목 기준을 구분하여 운영
※ 세부적인 구분 기준 및 환경정보공개 항목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참조바람
정보공개항목
-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 업종별(6개)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6∼13개) 및 자율(11∼14개) 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
- 세부 공개항목 : ( 의무 /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공개항목, 제조,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 내용
구분 |
공개항목 |
제조 |
공공 행정 |
교육 서비스 |
보건 |
기타 서비스 |
기타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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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 의무13 자율14 |
총19 의무8 자율11 |
총19 의무6 자율13 |
총19 의무7 자율12 |
총19 의무6 자율13 |
총27 의무13 자율14 |
기업개요 |
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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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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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시스템 |
비전, 전략, 방침,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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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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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 |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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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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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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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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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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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환경오염 |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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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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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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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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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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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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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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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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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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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서비스 |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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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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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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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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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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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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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적 책임 |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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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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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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