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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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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는 신고 관련 용도이외의 어떠한 곳에도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내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 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180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ㆍ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ㆍ과징금의 부과, 인ㆍ허가의 취소 및 영업ㆍ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청구인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기술원 공익센터에 접수된 공익신고 1) 기술원이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 신고자 공익신고
    • 기술원 공익신고센터 접수/확인
    • 기술원 공익신고센터 조사/수사
    • 기술원 공익신고센터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2) 기술원이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경우
    • 신고자 공익신고
    • 기술원 공익신고센터 접수/확인
    • 기술원 공익신고센터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하러가기

  • 온라인신고 : 기술원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기
  • 전화/이메일신고 : [감사실] 안우진 02-2284-1231 / insunrise@keiti.re.kr
  • 우편/방문신고 : (우)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또는 개인비리, 업무 중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기관경영과 예산집행 정보
구분 주요 신고 내용
부조리 신고
  •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또는 요구한) 경우
  • 청탁, 압력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예산낭비 신고
  • 기술원 업무 중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술원 업무수행 과정중에 예산이 낭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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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신고 : 기술원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기
  • 전화/이메일신고 : [감사실] 안우진 02-2284-1231 / insunrise@keiti.re.kr
  • 우편/방문신고 : (우)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아래와 같은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담당자 : [성과총괄팀] 전창화 (junch@keiti.re.kr / 02-2284-1315)

환경신기술 고충 신고센터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NET)의 현장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 1. 기술수요자 : 환경신기술 시공 또는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문제점
  • 2. 기술보유자 : 환경신기술 현장적용과정에서 발주청 또는 경쟁사로부터 신기술 보유자가 받은 불이익

담당자 : [기술평가팀] 안용우(ayw88@keiti.re.kr / 02-2284-1641)

신고센터 종합 안내

신고센터 종합 안내
  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환경신기술 고충 신고센터
담당자 감사실 안우진 감사실 안우진 성과총괄팀 전창화 기술평가팀 안용우
전화번호 02-2284-1231 02-2284-1231 02-2284-1315 02-2284-1641
이메일 insunrise@keiti.re.kr insunrise@keiti.re.kr junch@keiti.re.kr ayw88@keiti.re.kr
위치 기술원 본관 6층 기술원 본관 6층 기술원 본관 4층 기술원 본관 2층
전화번호 신고등록
  • 담당부서: 담당부서명
  • 담당자: 담당자명
  • 전화번호: 02)000-0000
최종수정일 : 2018.10.29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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