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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 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180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ㆍ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ㆍ과징금의 부과, 인ㆍ허가의 취소 및 영업ㆍ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클린신고센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또는 개인비리, 업무 중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구분 | 주요 신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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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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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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