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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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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R&D 성과확산

환경기술 파트너링

  • 환경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환경 R&D 파트너링 추진
    • (지원대상)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종료 과제 등
    • (주요내용)
      • 1) 기술활용협의체 등을 통해 파트너링 기술 발굴·선정(50개 내외), 기술 자료집(SMK)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 2)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대상 기술 발표, 기술공급자-기술수요자간 매칭 상담 방식의 파트너링 행사 개최(연 3회)
      • 3)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기술 홍보 및 해외 수요처, 연구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연 1회, 5개사 내외)
      • 4) 기술 이전·사업화 관련 후속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
    • (추진일정) 환경기술 파트너링 행사('18.9~11월 중), 해외 전시회 참가('18.9~10월 중), 사후 관리

온라인 기술 홍보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의 「환경기술 중개관」에서 원하는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 게재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 ecoplus.keiti.re.kr
    • (환경 R&D 과제정보)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종료, 진행과제) 정보 게재
    • (공급기술) 환경기술개발사업 종료 과제 중 기술이전·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술 정보 게재
    • (수요기술) 기업, 연구기관 등이 기술 도입 또는 공동 연구를 원하는 수요 기술 정보 게재

기술마케팅 행사

  • 환경기술 파트너링 행사 개최
    • (지원대상)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종료 과제 등
    • (주요내용)
      • 1) 기술활용협의체 등을 통해 파트너링 기술 발굴·선정(50개 내외), 기술 자료집(SMK)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 2)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대상 기술 발표, 기술공급자-기술수요자간 매칭 상담 방식의 파트너링 행사 개최(연 3회)
      • 3)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기술 홍보 및 해외 수요처, 연구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연 1회, 5개사 내외)
      • 4) 기술 이전·사업화 관련 후속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
    • (추진일정) 환경기술 파트너링 행사(2018.9~11월 중), 해외 전시회 참가(2018.9~10월 중), 사후 관리
  • 환경 R&D 성과전시회 개최
    • (대상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진행, 종료 과제
    • (주요내용) 환경산업기술원관, 환경 R&D 기술전시관 운영, 체험 이벤트 등 부대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국민 홍보
    • (추진일정)
      • 1)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 4월~(전시회 개최전 부스 소진시까지)
      • 2) 전시회 개최 : 매년 5월 말 ~ 6월 경 코엑스 / ENVEX와 병행 개최
      • 3) 2018년 전시일정 : 2018. 5. 30(수) ~ 6.1(금) / 장소 : 코엑스
      • 4) 전시규모 : 55부스 내외
  • 환경 R&D 현장 로드쇼 운영
    • (대상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
    • (주요내용)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기술 수요자를 실증화 테스트베드 현장에 초청하여 기술 설명·시연 진행하여 실증화 기술 신뢰도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추진일정) 현장 로드쇼 대상 과제 선정 및 수요자 모집(2018.8월 중), 현장 로드쇼 운영(2018.8~12월)
  • 환경 R&D 국민공감포럼 및 합동 성과발표회 개최
    • (대상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진행, 종료 과제 등
    • (주요내용) 환경 R&D 정책 및 사업추진 방향 소개, 환경 R&D 사업별 우수 기술 소개, 전문가 초청 강연, 국민 제안 및 패널 토론 등을 통해 정부, 학계, 산업계,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場) 마련
    • (추진일정) 2018.11월 예정
관련자료 다운로드

오른쪽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목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구분 내용 수수료
녹색기술 인증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정, 고시한 유망 녹색기술
(총 10대 분야 87개 중점분야)
100만원/건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30만원/건
녹색사업 인증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
(총 9대 분야 109개 중점분야)
150만원/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없음

* 인증대상 분야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인증혜택

  • 융자지원 : 기술보증료 감면, 보증한도 확대 적용, 수출금융(특례신용대출) 한도 확대 적용 등
  • 판로, 마케팅 지원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심사 시 가점,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조달청, 국방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가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녹색기술제품에 한함) 등
  •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 지자체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병역특례 업체 선정 가점 등
  •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 : 특허 우선심사 대상, 국제출원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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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tv korea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에 따라 환경기술 보유자가 제시한 환경기술 성능에 대하여
독립된 성능확인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확인하는 제도

목적

  • 제3자의 성능확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환경기술 수출국에 적합한 기술성능 자료 제공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신청대상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

  • 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 2)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 6) 1)에서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평가절차

평가절차 이미지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완/반려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 평가결과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종합평가 및 성능확정 후 불인정 됬을 경우 결과 통보
  • 성능확인서 수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신청서 검토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조사
  • 현장평가 계획심의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평가(기술성능, 현장적용성)
  • 종합평가 및 성능 확정이 인정된 후 성능확인서 발급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