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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유망 환경기술의 상용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환경기술혁신 연구단지' 구축하여 국내 환경기업에게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One-stop Solution을 제공합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시설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 면적 : 대지면적 180,000m2, 건축 연면적 44,237m2
  • 주요시설 : 연구시설(연구실, 실험실), 환경벤처센터, 실증실험시설(파일럿테스트동, 테스트베드 부지), 지원시설(시제품제작시설, 폐수처리시설, 전시홍보관), 부대시설(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 편의시설(게스트하우스, 구내식당, 매점, 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
  • 지원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입지 여건

  • 검암역(공항철도/인천2호선/KTX) 5분, 서울역 30분, 인천공항 25분, 김포공항 15분 거리에 위치
  • 검암역-종합환경연구단지 인천시 버스(700-2)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셔틀버스 30분 간격 운행
  • 도로 : 청라IC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연결, 정서진로를 통해 48번 국도와 연결
  • 제2외곽순환도로(김포-청라-송도구간, 청라-송도 20분 소요) 2020년 개통 예정
  • 물류 : 인천터미널물류단지 7분, 김포터미널물류단지 25분

시설 구성

  • 연구시설
    • 연구실(70실, 100m2), 실험실(50실, 75m2), 환경벤처센터(20실, 44m2~66m2)
  • 실증실험시설(36,202m2, 지상1층 파일럿테스트동 및 야외 테스트베드 부지)
    • 파일럿테스트동(6,652m2, 56개, UNIT 당 110m2 내외)
      실험분야 : 상수, 하수, 폐수, 대기, 물재이용, 폐기물, 생활환경, 비점오염 등
    • 테스트베드 부지(29,550m2, 70개, UNIT 당 300m2 내외)
      실험분야 : 상수, 하수, 대기, 물재이용, 생활환경, 비점오염 등
  • 지원시설
    • 시제품제작시설(산업용·보급형 3D프린터, 3D스캐너 등), 폐수처리시설(200m3/일), 전시홍보관(737m2)
  • 부대시설
    • 강당(253석 및 4개 동시통역실), 회의실(19실), 세미나실(2실) 등
  • 편의시설
    • 게스트하우스(지상 4층, 싱글룸·트윈룸·스위트룸 총 46개실), 구내식당(202석), 매점, 카페, 다목적 체육관 등

입주 대상

  • 물, 폐기물, 대기, 생활환경 등 환경분야 일반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 환경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소
  • 환경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과 연구소
  • 파일럿테스트동, 테스트베드 부지를 활용한 실증실험 수요가 있는 환경기업 등

입주 문의

  • 입주상담데스크로 연락 (전화 : 032-540-2114, 이메일 : seosj@keiti.re.kr)

사업 내용

유망 환경신기술 창업자를 발굴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

보유시설

보유시설 개수와 총 계
총 개수 10 2 2 2 1 2 1
기준 전용면적(㎡) 44.27 49.11 52.68 54.1 55.1 55.34 65.87
총 임대면적(㎡) 63.24 70.16 75.26 78.30 78.71 79.06 94.10

입주자격 : 환경기술을 연구_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환경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범」제 2조 제 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 17조 3호에 의한 환경산업분야의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
  • 환경분야 신기술 인·검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7조 제 1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 3조)
  • 환경표지(마크) 인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7조)
  • 환경분야 녹색기술 인증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 그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

지원절차

  •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
  • 서류검토 및
    입주 심의·의결
  • 개별 결과 통보 및
    입주공간
    협의·확정
  • 입주승인 및
    계약 체결
  • 입주

입주부담금

구분 부과내역 부과금액 비고
환경
벤처센터
임대보증금 10개월분 임대료 초기 입주기업 할인 적용
(입주일∼’18.6.18) 50%, 이후 2년간(‘18.6.19∼’20.6.18) 30%할인
임대료 전용면적 입주공간 등 전용부분 사용료 7,700원 / ㎡
공용면적 휴게실 등 공용부분 사용료
관리비 일반 관리비 시설관리 등 공용부분 고정 관리비 10,700 / ㎡
공공요금 전기, 수도, 폐수 처리비 등 실비정산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지원기관(환경벤처센터)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멘토링, 사업모델 개발, 아이템 검증 및 개발, 시장진입 등 창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시기

  • 매년 6~7월 중소기업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09년도~현재,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15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처은 가능하나, 중복 수혜는 불가

지원내용

  • 기본 지원사항
    • 사업모델(BM) 개발/구축 및 경영전략 멘토링
    •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 시장진입(개척 및 확대), 네트워킹
    •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단위사업별 창업자금, 창업 프로그램 예시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세부항목
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연계 - R&D, 투자/융자 자금, 마케팅
서비스 멘토링 1천만원
엑셀러레이팅 1천만원
전문가 코칭 - BM개발, 아이템 개발, 시장진입

추진 절차

  • 신청접수
  • 1차평가
    (서류평가, 현장확인)
  • 2차 평가
    (발표평가, 기업선정)
  • 협약체결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는 최종 선정 시 제출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넷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