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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육성

공공부분 및 민간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보급 촉진 활성화 및 녹색소비 생활 촉진을 위하여 환경마크인증 제품의 국가목록(G2B식별번호) 등록 및 유통표준코드(바코드)등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가목록(G2B식별번호) 등록지원

G2B식별번호(조달청 물품식별번호)란?

  •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물품목록정보 국제표준(UNSPSC)을 근간으로, 조달청이 표준화한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중 뒷자리 8자리 숫자를 의미

G2B식별번호는 왜 필요한가?

  • 기업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물품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목록화’라고 함
    목록화를 통해 부여 받은 G2B식별번호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과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환경마크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연계키로 사용하고 있어 G2B식별번호가 등록된 제품에 한해 조달청에 환경마크인증제품으로 등록
    ※ G2B식별번호가 없는 제품은 데이터 표준화 문제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환경마크 인증기업
  • 조달연구원 위탁업무를 통한 조달청 국가목록(G2B식별번호)등록 대행
  • 지원절차
    • 환경마트인증획득
      (환경마크인증실)
    • 대상품목접수
      (이메일)
    • 조달연구원 위탁
    • 상세정보 제공
    • 국가목록 등록
    •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등록
    • 조달청 연계

신청·접수 및 문의처

  • 환경마크 인증기업
  • 목록화 대상 품목 첨부하여 메일(kimhj@keiti.re.kr)접수
  • 국가환경정보센터 전화번호 : 02-2284-1184

유통표준코드(바코드) 등록지원

지원대상

  • 환경마크인증 기업
    ※ 유통매장을 통한 소비자구매가 가능한 인증제품 생산 업체(가구, 가전, 사무기기, 생활용품(세제, 휴지), 문구 사무용지 등)

지원내용 및 규모

  • 2010년 시작한 지속사업으로서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신규 등록 및 갱신비용 지원
  • 소요예산 : 해당 년도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바코드 신규등록 기업 및 연간 매출액이 적은 인증기업을 우선 지원
    ※ 바코드 갱신의 경우 사업예산 및 매출액을 감안하여 지원시기 및 지원 금액 조정 가능

지원비용

  •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업체의 경우, 가입비 20만원+연회비30만원지원(총50만원 전액지원)
  •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업체의 경우, 가입비 20만원+연회비60만원지원(총80만원 전액지원)
  • 그 외 연간 매출액 50억 이상업체의 경우, 유통물류진흥원 바코드 등록 회비기준에 따르며,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가능
    ※ 바코드 가입절차 및 회비 기준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 참고(www.gs1kr.org)

구비서류

  • 유통표준코등록 환급신청서 1부(본원양식)
  • 유통표준코드 회원증 1부(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발급)
  • 유통물류진흥원 결제내역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환급용) 1부
  • 유통표준코드(바코드) 등록양식 1부
    ※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사본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 필요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

환경산업 기술 종합정보 제공

환경산업·기술·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 및 부가서비스 제공

  • 분야별 환경기초시설, 개별방지시설의 개별시설 설계 및 시공분야 설계자료(사업목적, 개요, 설비특징, 설계효율 등)
  • 국내·외 환경기초시설, 개별시설의 운영과 관계되는 운영지침 및 규정, 운영비용, 운영인력, 개선사례 시설 ·보수 현황 등
    (오·폐수, 소각, 매립, 축산·분뇨폐수, 재활용, 퇴비화, 정수, 기타 등)
    ※ 2017년도 11월말 기준, 국·영문 DB 18,197건 서비스

사업내용 및 분야

전문정보DB 환경시설 설치운영 설계시공
  • 국내·외 환경기초시설
  • 환경부, 환경공단 및 지자체 자료
  • 업체별 개별방지시설 자료 등
진단지원
시설운영
환경기술 실용기술 연구완료 환경기술, 기술이전대상기술
개발동향 국내외 환경관련 기술개발 동향정보 확대
기술평가 국내외 기술평가(NET 등) 정보
특허정보 환경관련 특허(특허청)
환경사업 및
경영
판례정보 특허심판, 환경분쟁조정위 판례정보
환경설비 국·내외 생산 환경설비, 제품 정보
인포센터 환경뉴스 환경전문지 등 환경뉴스 제공
시장·정책동향 정부·공공기관 정책동향자료·보도자료 등
기업체 지원정보 각 부처,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의 산업체 지원정보
입찰정보 환경관련 입찰정보 제공
행사 및 전시정보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학회 개최 정보
코네틱 Insight Special Issues 분야별 이슈현황 진단 및 분석
코네틱 Report 기술, 산업·시장 현황분석 및 향후방향 등
인포그래픽스 분야별 이슈에 대한 요약적 시각화 자료
보고서 요약 국제기구, 해외연구기관 보고서의 요약정보
심층보고서 소속·산하기관, 출연연 등 심층연구자료, 기술원 발간자료
e-Biz 환경산업체 정보 국내 2만 7천여 환경산업체 Yellow Book
기술복덕방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산업체 자체 개발 기술 등 기술이전 정보망
회원제품홍보 코네틱 회원 산업체 제품 및 설비 홍보마당
설비장비/중고장터 2만 9천여 환경관련 설비제품 정보, 중고설비제품 판매장터
커뮤니티 코네틱 iN 회원 간 질의응답, 기술컨설팅
지온블로그 환경분야 종사자, 연구자, 학생 등 블로그 플랫폼 운영
자료실 환경자료실 환경실무 관련 각종 업무매뉴얼, 현황통계자료, 교육자료
용어상식 환경관련 용어 해설
환경계산기 기술사 문제 등 발췌 환경관련 계산식
용어상식 환경관련 용어 해설
환경계산기 기술사 문제 등 발췌 환경관련 계산식

사업내용

우수환경산업체 로고
  •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 국내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마크는 '에코넝쿨'이라는 콘셉트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
  • 한반도를 중심으로 뻗어가는 e자 형태의 나뭇잎 모티브는 그린파워와 월드 와이드 넘버원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음

사업목적

  •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한 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한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및 국내 환경산업 견인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제2016-97호 (환경부 고시)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외사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조사, 연구 /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

신청자격

환경산업 영위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의 설계ㆍ제작ㆍ설치 또는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 ㆍ최소화 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기업

지정절차

  • 공고/접수 : keiti
  • 사전검토 : keiti
  • 심사위원회평가 : 발표평가
  • 현장조사 : 조사위원
  • 지정심의 : 심사위원회
  • 지정서 교부 : 환경부

지정기준

  •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 20점[4개지표]
  •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 20점[2개지표]
  • 친환경제품/ 환경기술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 20점[3개지표]
  •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20점[3개지표]
  •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 20점[3개지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현장조사 적합기업

  • 심사위원회 평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기술ㆍ신제품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가점(환경부 고시 별표2, 최대 8점)
  •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적합"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실시

지원 제외 대상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지원내용

우수환경산업체 top 지원프로그램 운영

  • targeting 브랜드 강화
    • 우수환경산업체 교류 확대 ※간담회,컨퍼런스,정책제안
    • 홈페이지 구축(영,중,불)
    • 환경매체별 기업탐방 교류
    • 글로벌 전자상거래, 언론 홍보
  • opportunity 해외진출 강화
    • eco G·P·S프로그램운영
    • 우수환경산업체 해외시장개척단
    • 글로벌 환경바이어 초청지원
    •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 해외수출기업화 연계(GE100)
  • premium 인센티브 확대
    • R&D,금융,수출,고용 등 환경부 지원사업 연계확대
    •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 연계
    • 환경기술 실증사업화 지원
    • 국내외 환경 홍보관 운영

우수환경산업체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

  • (브랜드 강화) 우수환경산업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서의 브랜드 강화
    • 우수환경산업체 간담회 및 기업탐방 등 사업 교류 확대(분기별 1회)
    • 전용 홈페이지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록을 통한 브랜드 강화
    •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경제분야 언론매체 기획홍보
    • 우수환경산업체 주요기술 및 제품 목업(Mock-up)제작 지원
  • (해외진출 강화) 우수환경산업체 맞춤형 주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ECO G·P·S 프로그램 운영(수출전략+로드맵 수립)
    • G·P·S : Global Partnering Support의 약자로 수출 전략과 방향을 제시
    • 수출전략 : 유망국 선정→수요처 발굴→바이어 매칭→밴더 등록 등 기업별 수출 유망국가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진출강화 : 글로벌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및 BIZ 상담 추진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 설치 및 해외 바이어 발굴·상담 지원(연 2회)
    • 수주지원 : 우수환경산업체 해외 바이어 초청 Total Biz Tour
  • (인센티브 확대) 금융·고용·수출 등 관련기관 연계를 통한 우수 환경산업체 프리미엄 강화, 브랜드 경쟁력 강화
    • 기술 : 환경기술개발지원사업(R&D) 평가 가점 확대(1→2점)
    • 실증 : 환경산업 연구단지 입주 및 실증 테스트베드 우선 지원
    • 금융 : 환경정책자금 가점(2점), 금융기관 연계(보증·수수료 우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확대
    • 투자 : 우수환경산업체 투자적격 사전심사 지원 및 투자자 매칭
      *환경산업펀드 수주유망 환경프로젝트 투자적격성 검토
    • 고용 : 환경 전문인력 고용매칭, 고용지원사업(고용노동부) 연계
    • 수출 : 해외수출기업화지원사업(Green export) 가점(3점), 해외 프로젝트타당성조사,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 등 연계 강화, 해외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등
      *해외시장개척단 및 글로벌 환경기업 벤더리스트 등록 지원 등
    • 홍보 : 국내 언론사 기획기사 및 해외 환경 저널 홍보 등
    구분 지원사업 연계강화
    기술 환경기술개발(R&D) 지원 가점(2점)
    금융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가점(2점)
    수출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가점(2점)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가점(3점)
    환경기업 해외진출기업화지원 가점(3점)
    해외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 가점(2점)
    환경산업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우선 지원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
    해외 유망 환경시장개척단 “
    고용 환경산업 재직자 교육 지원 우선 지원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우선 고용알선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전용부스 마련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사업신청서, 사업현황자료, 구비서류 업로드)
  • 사업신청서, 사업현황자료, 구비서류 1부는 우편 별도 제출

지정 기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