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환경기업육성

공공부분 및 민간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보급 촉진 활성화 및 녹색소비 생활 촉진을 위하여 환경마크인증 제품의 국가목록(G2B식별번호) 등록 및 유통표준코드(바코드)등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가목록(G2B식별번호) 등록지원

G2B식별번호(조달청 물품식별번호)란?

  •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물품목록정보 국제표준(UNSPSC)을 근간으로, 조달청이 표준화한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중 뒷자리 8자리 숫자를 의미

G2B식별번호는 왜 필요한가?

  • 기업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물품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목록화’라고 함
    목록화를 통해 부여 받은 G2B식별번호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과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환경마크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연계키로 사용하고 있어 G2B식별번호가 등록된 제품에 한해 조달청에 환경마크인증제품으로 등록
    ※ G2B식별번호가 없는 제품은 데이터 표준화 문제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환경마크 인증기업
  • 조달연구원 위탁업무를 통한 조달청 국가목록(G2B식별번호)등록 대행
  • 지원절차
    • 환경마트인증획득
      (환경마크인증실)
    • 대상품목접수
      (이메일)
    • 조달연구원 위탁
    • 상세정보 제공
    • 국가목록 등록
    •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등록
    • 조달청 연계

신청·접수 및 문의처

  • 환경마크 인증기업
  • 목록화 대상 품목 첨부하여 메일(kimhj@keiti.re.kr)접수
  • 국가환경정보센터 전화번호 : 02-2284-1184

유통표준코드(바코드) 등록지원

지원대상

  • 환경마크인증 기업
    ※ 유통매장을 통한 소비자구매가 가능한 인증제품 생산 업체(가구, 가전, 사무기기, 생활용품(세제, 휴지), 문구 사무용지 등)

지원내용 및 규모

  • 2010년 시작한 지속사업으로서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신규 등록 및 갱신비용 지원
  • 소요예산 : 해당 년도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바코드 신규등록 기업 및 연간 매출액이 적은 인증기업을 우선 지원
    ※ 바코드 갱신의 경우 사업예산 및 매출액을 감안하여 지원시기 및 지원 금액 조정 가능

지원비용

  •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업체의 경우, 가입비 20만원+연회비30만원지원(총50만원 전액지원)
  •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업체의 경우, 가입비 20만원+연회비60만원지원(총80만원 전액지원)
  • 그 외 연간 매출액 50억 이상업체의 경우, 유통물류진흥원 바코드 등록 회비기준에 따르며,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가능
    ※ 바코드 가입절차 및 회비 기준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 참고(www.gs1kr.org)

구비서류

  • 유통표준코등록 환급신청서 1부(본원양식)
  • 유통표준코드 회원증 1부(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발급)
  • 유통물류진흥원 결제내역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환급용) 1부
  • 유통표준코드(바코드) 등록양식 1부
    ※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사본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 필요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

환경산업 기술 종합정보 제공

환경산업·기술·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 및 부가서비스 제공

  • 분야별 환경기초시설, 개별방지시설의 개별시설 설계 및 시공분야 설계자료(사업목적, 개요, 설비특징, 설계효율 등)
  • 국내·외 환경기초시설, 개별시설의 운영과 관계되는 운영지침 및 규정, 운영비용, 운영인력, 개선사례 시설 ·보수 현황 등
    (오·폐수, 소각, 매립, 축산·분뇨폐수, 재활용, 퇴비화, 정수, 기타 등)
    ※ 2017년도 11월말 기준, 국·영문 DB 18,197건 서비스

사업내용 및 분야

전문정보DB 환경시설 설치운영 설계시공
  • 국내·외 환경기초시설
  • 환경부, 환경공단 및 지자체 자료
  • 업체별 개별방지시설 자료 등
진단지원
시설운영
환경기술 실용기술 연구완료 환경기술, 기술이전대상기술
개발동향 국내외 환경관련 기술개발 동향정보 확대
기술평가 국내외 기술평가(NET 등) 정보
특허정보 환경관련 특허(특허청)
환경사업 및
경영
판례정보 특허심판, 환경분쟁조정위 판례정보
환경설비 국·내외 생산 환경설비, 제품 정보
인포센터 환경뉴스 환경전문지 등 환경뉴스 제공
시장·정책동향 정부·공공기관 정책동향자료·보도자료 등
기업체 지원정보 각 부처,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의 산업체 지원정보
입찰정보 환경관련 입찰정보 제공
행사 및 전시정보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학회 개최 정보
코네틱 Insight Special Issues 분야별 이슈현황 진단 및 분석
코네틱 Report 기술, 산업·시장 현황분석 및 향후방향 등
인포그래픽스 분야별 이슈에 대한 요약적 시각화 자료
보고서 요약 국제기구, 해외연구기관 보고서의 요약정보
심층보고서 소속·산하기관, 출연연 등 심층연구자료, 기술원 발간자료
e-Biz 환경산업체 정보 국내 2만 7천여 환경산업체 Yellow Book
기술복덕방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산업체 자체 개발 기술 등 기술이전 정보망
회원제품홍보 코네틱 회원 산업체 제품 및 설비 홍보마당
설비장비/중고장터 2만 9천여 환경관련 설비제품 정보, 중고설비제품 판매장터
커뮤니티 코네틱 iN 회원 간 질의응답, 기술컨설팅
지온블로그 환경분야 종사자, 연구자, 학생 등 블로그 플랫폼 운영
자료실 환경자료실 환경실무 관련 각종 업무매뉴얼, 현황통계자료, 교육자료
용어상식 환경관련 용어 해설
환경계산기 기술사 문제 등 발췌 환경관련 계산식
용어상식 환경관련 용어 해설
환경계산기 기술사 문제 등 발췌 환경관련 계산식

사업내용

우수환경산업체 로고
  • 우수한 환경기술 및 사업실적을 보유한 환경산업체로, 국내 환경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견인하는 기업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마크는 '에코넝쿨'이라는 콘셉트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
  • 한반도를 중심으로 뻗어가는 e자 형태의 나뭇잎 모티브는 그린파워와 월드 와이드 넘버원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음

사업목적

  •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한 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
  •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한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및 국내 환경산업 견인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제2016-97호 (환경부 고시)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외사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조사, 연구 /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

신청자격

환경산업 영위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의 설계ㆍ제작ㆍ설치 또는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 ㆍ최소화 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기업

지정절차

  • 공고/접수 : keiti
  • 사전검토 : keiti
  • 심사위원회평가 : 발표평가
  • 현장조사 : 조사위원
  • 지정심의 : 심사위원회
  • 지정서 교부 : 환경부

지정기준

  •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 20점[4개지표]
  • 보유 기술력의 실용화 : 20점[2개지표]
  • 친환경제품/ 환경기술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 20점[3개지표]
  •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 20점[3개지표]
  •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 20점[3개지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현장조사 적합기업

  • 심사위원회 평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기술ㆍ신제품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가점(환경부 고시 별표2, 최대 8점)
  •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적합"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실시

지원 제외 대상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신청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지원내용

우수환경산업체 top 지원프로그램 운영

  • targeting 브랜드 강화
    • 우수환경산업체 교류 확대 ※간담회,컨퍼런스,정책제안
    • 홈페이지 구축(영,중,불)
    • 환경매체별 기업탐방 교류
    • 글로벌 전자상거래, 언론 홍보
  • opportunity 해외진출 강화
    • eco G·P·S프로그램운영
    • 우수환경산업체 해외시장개척단
    • 글로벌 환경바이어 초청지원
    •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 해외수출기업화 연계(GE100)
  • premium 인센티브 확대
    • R&D,금융,수출,고용 등 환경부 지원사업 연계확대
    •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 연계
    • 환경기술 실증사업화 지원
    • 국내외 환경 홍보관 운영

우수환경산업체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

  • (브랜드 강화) 우수환경산업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서의 브랜드 강화
    • 우수환경산업체 간담회 및 기업탐방 등 사업 교류 확대(분기별 1회)
    • 전용 홈페이지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록을 통한 브랜드 강화
    •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경제분야 언론매체 기획홍보
    • 우수환경산업체 주요기술 및 제품 목업(Mock-up)제작 지원
  • (해외진출 강화) 우수환경산업체 맞춤형 주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ECO G·P·S 프로그램 운영(수출전략+로드맵 수립)
    • G·P·S : Global Partnering Support의 약자로 수출 전략과 방향을 제시
    • 수출전략 : 유망국 선정→수요처 발굴→바이어 매칭→밴더 등록 등 기업별 수출 유망국가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진출강화 : 글로벌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및 BIZ 상담 추진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 설치 및 해외 바이어 발굴·상담 지원(연 2회)
    • 수주지원 : 우수환경산업체 해외 바이어 초청 Total Biz Tour
  • (인센티브 확대) 금융·고용·수출 등 관련기관 연계를 통한 우수 환경산업체 프리미엄 강화, 브랜드 경쟁력 강화
    • 기술 : 환경기술개발지원사업(R&D) 평가 가점 확대(1→2점)
    • 실증 : 환경산업 연구단지 입주 및 실증 테스트베드 우선 지원
    • 금융 : 환경정책자금 가점(2점), 금융기관 연계(보증·수수료 우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확대
    • 투자 : 우수환경산업체 투자적격 사전심사 지원 및 투자자 매칭
      *환경산업펀드 수주유망 환경프로젝트 투자적격성 검토
    • 고용 : 환경 전문인력 고용매칭, 고용지원사업(고용노동부) 연계
    • 수출 : 해외수출기업화지원사업(Green export) 가점(3점), 해외 프로젝트타당성조사,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 등 연계 강화, 해외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등
      *해외시장개척단 및 글로벌 환경기업 벤더리스트 등록 지원 등
    • 홍보 : 국내 언론사 기획기사 및 해외 환경 저널 홍보 등
    구분 지원사업 연계강화
    기술 환경기술개발(R&D) 지원 가점(2점)
    금융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가점(2점)
    수출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가점(2점)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가점(3점)
    환경기업 해외진출기업화지원 가점(3점)
    해외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 가점(2점)
    환경산업 해외진출 종합컨설팅 우선 지원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해외 유망 환경시장개척단
    고용 환경산업 재직자 교육 지원 우선 지원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우선 고용알선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전용부스 마련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사업신청서, 사업현황자료, 구비서류 업로드)
  • 사업신청서, 사업현황자료, 구비서류 1부는 우편 별도 제출

지정 기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