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중개관
오른쪽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구분 | 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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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인증 |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정, 고시한 유망 녹색기술 (총 10대 분야 87개 중점분야) |
100만원/건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 30만원/건 |
녹색사업 인증 |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 (총 9대 분야 109개 중점분야) |
150만원/건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없음 |
* 인증대상 분야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에 따라 환경기술 보유자가 제시한 환경기술 성능에 대하여
독립된 성능확인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확인하는 제도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