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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기술개발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폐자원의 매립ㆍ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 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총 8년)
  • 투자예산 : 1,341억원(정부출연금)

주요내용

추진방식

  • 지자체 또는 사업장(기업체)의 협력을 통한 실증-사업화 연계

지원조건

  •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50~75% 정부 매칭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사업내용

분야 7개 프로젝트
가연성 폐자원
  • 가연성폐자원의 공기사용 가스화 및 활용
  • 고형연료 이송 및 관리
  • 매립지 정비 폐자원 에너지화
  • 생활 및 혼합건설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화
유기성 폐자원
  • 슬러지류와 소화잔재물 고체연료화 및 무해화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연료화 기술
  • 잔재 폐기물 처리기술 등 공통환경설비 기술

과제유형

구분 과제정의
추진방식 통합형 과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실증화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추진체계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추진체계 이미지
  • 총괄부서(환경부):정책재원지원과제담당관:개발사업과 환경쟁책연계
  •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화제의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기술료분쟁 심의
  • 주관연구기관(연구과제수행):세부주관기관(세부과제수행

추진절차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추진절차 이미지
사업기획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설명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포함
과제신청ㆍ접수
1)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 2)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실무진행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2)환경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 주관 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조사
연차평가
주관연구기관 : 연차보고서, 차년도 계획서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문성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사업결과 활용
연구성과는 기술정책 활용위원회를 통해 정책시행에 반영됨 - 기술실시계약(기수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종합 관리 시스템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국민 삶의 질 저해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익형 기술개발과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2011년~2020년 (10년)
  • 투자예산 : 2,523억원 (정부, 다부처 예산 포함)

주요내용

지원방향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

지원조건

  • 지원범위 : 50~100%(과제 유형별 상이)
  • 지원기간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5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공공활용(Test-bed) 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목적원천(ERL)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또한 연구실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내용 및 분야

분야 주요내용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 광화학 오염 관리 기반기술, 규제 강화 유해대기오염물질 통합 관리체계 및 정책기반 구축, 대기생활환경오염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탐지 알고리즘 개발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비점 오염원 유입 방지 기술, 비점 오염원 저감 기술,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 하천 수질 모니터링 및 오염방지 기술, 지속가능 물순환 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처리기술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하수관거 관리효율화 기술,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처리시설 개선과 시스템 제고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친환경 포장 설계기준 개발, 폐기물의 수거 및 운송기술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고도화 기술 개발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도시생태계 기능회복을 위한 생태 네트워크 조성 및 복원기술 개발, 육상생태계 생태통로 및 서식지 조성기술 개발, 하천 및 호소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 및 관리기술 개발
(다부처공동)신재생하이브리드 신재생 하이브리드이용 미래에너지 저장기술개발로써 폐기물 이용 고효율 고온스팀 생산 및 활용기술 개발
(다부처공동)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친환경 적정처리 및 최적 자원화 기술개발, 관련법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시설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

과제유형

추진단계 추진방식 공모구분 과제정의
공공활용
(Test-bed)
연구단/통합 지정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공공활용 연구단/통합/개별 지정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 개선을 목표로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원천기술 ERL 자유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 활용 등 공공 성격의 연구로써 대학, 출연연, 기타 비영리 연구소의 실험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원천연구 과제
혁신도약 자유 혁신적 R&D 성과 창출을 위해 학문적 발전, 공공복리 증진 및 신 산업군 창출 등 고위험의 창의적 과제를 발굴하여 R&D 지원

추진체계

추진체계 이미지
  • 총괄부서(환경부):정책및재정지원 

    과제담당관 :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기획,과제선정/평가/관리,추적조사/평가 

    제재조치평가단: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사항 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 신태 추적 조사/평가

    기술연구회: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연구장비심사평가단:연구장비구축의 타당성검토

  • 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과제 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위탁기관 : 위탁과제수행

    참여기업: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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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고유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생태계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 2017년~2023년 (7년)
  • 투자예산 : 446억 원 (정부출연금)

주요내용

지원방향

  •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물안전 및 생태계 가치 제고를 위한 유입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 기술,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기술 개발

지원조건

  • 지원범위 : 50~100%(과제 유형별 상이)
  • 지원기간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 5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용화 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사업내용 및 세부분야

분야명 주요내용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생태계교란 생물 포함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을 대상으로 IT 기반의 모니터링, 확산 및 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을 위한 정량적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제거 기술 개발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안정성 훼손 및 생물다양성 손실 저감을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종별 맞춤형 제거 기술 개발

과제유형

구분 과제정의
공공활용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
실용화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추진체계

추진절차 이미지
  • 총괄부서(환경부):정책및재정지원 

    과제담당관 :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제재조치평가단 :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사업기획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설명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포함
과제신청ㆍ접수
1)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 2)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실무진행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2)환경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 주관 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필요시)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조사
연차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 ㆍ 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정책활용
연구성과는 기술정책 활용위원회를 통해 정책시행에 반영됨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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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 · 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10년)
  • 투자예산 : 1,631억원(정부출연금 1,397억원, 민간부담금 234억원)

주요내용

추진경위

  • '06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서 토양 · 지하수 분야 장기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시
  • "토양·지하수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장기 종합기술개발계획 수립" 기획연구 실시('06.04.~10.)
  • 과학기술부에 신규 R&D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06.11.~'07.10.)
  • '08년 사업 기획 및 추진계획 공고('07.11.~'08.02.)
  • '08년 사업 신규공모과제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08.02.~'08.03.)
  • '17년 2월까지 179개 과제 지원(통합형과제 6개, 연구단과제7개)
  • '18년 3월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종료
분야 1단계 ('08 ~ '11) 2단계 ('12 ~ '14) 3단계 ('15 ~ '17)
기본목표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기술로 대체 요소기술 개발 현장기술 개발 통합관리기반 구축
투자액(억원) 1,631 758 558 315
정부 1,397 649 478 270
민간 234 109 80 45

추진전략

  •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사전예방·오염조사·오염정화·사후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 국내 독자적 기술 확보로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기술이전비용 저감 및 기술 수출
  • 사전예방·오염조사 기술 집중지원으로 미래에 국가가 부담할 정화비용 절감
추진전략 이미지
  1단계(08~11) 2단계(12~14) 3단계(15~17)
요소기술개발 현장기술개발 통합관리기반구축
중점목표
  • 오염물질 유출 사전예방 기술확보
  • 오염물질 탐사/이동/예측 기술의 확보
  • 오염원인자 판별기술 확보
  • 현장중심 오염물질 정화기술 확보
  • 현장중심 사후관리 기술 확보
  • 단계별 토양 및 지하수오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단계별 성과지표
  • 오염물질 유출 사전예방 기술확보
  • 오염물질 유통 및 예측 기술확보
  • 지속적 누출모니터링을 위해 고감도 센서 개발
  • 복함오염물질 현장형분석 단계별 추진 목표 도식화
  • 오염원 위치 및 오염시기
  • 오염원인자 판별기술 현장적용 해외 수출기반 확보
  • 원격통신을 이용한 오염물질 실시간 감지 기술 확보
  • 국내 지질 및 지형특성에 맞는 비용 (효과적 정화기술 확보)
기술 수준 향상도 60% 80% 90%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전략 이미지
  • 추진현황분석 : 연도별 추진 실적, 사업구도 변천, 기술적특성, 기술개발 성과 등
  • 2008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추진
  • 2012 : 1단계 추진실적 분석 및 2단계 연구 기획
  • 2015 : 2단계 추진실적 분석 및 3단계 연구 기획
  • 여건변화 반영 TRM 수정 : TRM 부합도 분석, TRM대비 투자실적 분석

추진체계

추진절차 이미지
  • 총괄부서(환경부):정책및재정지원 

    과제담당관 :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제재조치평가단 :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사업기획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 공고 - 사업 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과제신청ㆍ접수
1)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 2)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2)환경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 주관 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필요시) / - (세부)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치점검 또는 현장조사
일반과제 → 단계평가 / 단계구분이 있는 과제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 계획서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 단계 구분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ㆍ연구개발계획서로 연차평가 대체
단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사업결과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추적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성과실적 검토-전문기관평가(현장조사)

CO2 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이산화탄소(CO2) 육상지중저장을 위한 환경관리기술 개발 실증 및 법제도 정비
  • 사업목표 : 이산화탄소 저장 상용화에 대비한 전주기 환경관리기술 확보 및 관련 법·제도 마련으로 CCS기술 환경안전성 확보
  • 사업기간 : 2014 ~ 2021년(8년)
  • 투자예산 : 총 413억원(정부출연금)

주요내용

추진경위

  •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 수립('10.7, 녹색성장위원회)
    ※ 종합계획에 제시된 역할 분담에 따라 4개 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 분야 CCS 기술 개발을 추진 중
  •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기술사업」추진계획 마련(‘12) 및 보완(’13)
  • '14년 신규 연구단 선정․협약․착수(‘14.1~4)
  • '18년 3월 1단계 연구단 과제 종료

사업내용 및 분야

사업단위 분야 세부기술
CO2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CO2 거동 및 누출평가 지하 인공누출 장치와 모니터링 시설 등을 설치 후 CO2 누출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 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CO2 저장 환경 위해성 평가·관리 CO2 누출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기에 탐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원의 종류와 기준을 확립하고 평가·저감 기술 개발
CO2 저장 환경관리 실증 국내에서 추진하는 주입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발 중인 환경관리 기술의 현장 실증
CO2 저장 환경영향 평가· 관리 기반구축 CO2 저장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위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단계별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전략 이미지
세부기술별 13 14 15 16 17 18 19 20 장기(21년~30년) 총 예산 계획
환경부 co2 저장 환경관리 평가 기술 CO2거동 및 누출 평가   CO2누출감지 요소기술 개발 CO2누출감지 요소기술 현장실습 저장부지 지속적 누출 모니터링 수행 413억원
CO2저장 환경 위해성 평가ㆍ관리 환경영향 식별/평가/저감기술 부문별(토양/지하수/생태계/인체/환경영향 식별 평가/저감기술 현장실증 및 적용)
CO2저장 환경 관리 실증 저장부지 환경성 평가 기반 구축 지하수/토양/환경영향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실증 및 현장적용
CO2저장 환경 관리 기반 구축 CCS 저장소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 기반 CCS 전과정 안정관리체계 확보 CCS 환경위해 소통체계 구축 대국민 이해도 확보 및 CO2 저장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추진체계

추진절차 이미지
  • 총괄부서(환경부):정책및재정지원 

    과제담당관 :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제재조치평가단 :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수행

사업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사업기획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 공고 - 사업 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과제신청ㆍ접수
1)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 2)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2)환경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 주관 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필요시) / - (세부)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치점검 또는 현장조사
일반과제 → 단계평가 / 단계구분이 있는 과제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 계획서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 단계 구분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ㆍ연구개발계획서로 연차평가 대체
단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사업결과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추적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성과실적 검토-전문기관평가(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