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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사전 안내
등록부서전과정평가실
등록일 2024-04-17
조회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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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입니다.
 

우리원은 제품(서비스 포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를 위한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에 대한 사전 안내사항을 공지드리오니, 공고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일반기업) 안내>

 

   □ 사업 개요

  • ○ (사업명) 2024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 ○ (지원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 ○ (지원대상) 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기간(’23.11.~’24.10.)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우선순위 지원) 저탄소제품, 국제탄소규제 대상 제품*, LCI DB 구축 및 작성지침 제작 참여기업(‘20~’24), ’23년 매출액**이 적은 기업
        * 이차전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수소 관련 제품
        ** 매출액은 법인등록 기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  (후순위 지원) 최근 3년간(’22~’24)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당해년도 신청된 저탄소제품의 기준제품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후순위 제외
  • ○ (신청자격 제한) 제출서류 미비 기업 및 지원 제외 제한 대상(붙임파일 참조)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
  •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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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지원금액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포함)
      최초 파생 갱신
      5백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
      ※ 최초, 파생, 갱신 교차 신청 가능(단, 제품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 초과 불가능)

 
 

 □ 모집 방법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내 공고 (10월 예정)

  •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인증대상기간 확인 후 접수기한 내 제출 완료 (접수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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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대상기간 접수 예정일 지원금 지급
    23.11.~’24.10. ‘24.10.~’24.11. 12월 중
     

 

  □ 지원 절차



 

 

  □ 문의처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한재현 연구원

  • Tel) 02-2284-1577 / E-mail) jh222@keiti.re.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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