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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력센터 운영
국제환경협력센터 운영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27조의2(센터의 지정 등)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8조(업무의 위탁)
추진배경
-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적극적인 국제환경협력 대응 노력 필요
추진목적
- 국제환경협력 정책 조사·연구, 정보수집·보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센터 운영
지정일 : 2020.07.10
주요업무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기술 교류 및 전시회·학술대회 개최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원
-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해외진출지원
환경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