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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구제 지원

환경오염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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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책임보험 도입으로 환경오염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
  • 법적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6.1.1.시행)

주요내용

  •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 환경오염 원인자 미상 또는 무자력 등으로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피해조사, 환경오염구제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법 제23조)
    - 구제급여 종류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시행령 제13조)
    ※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 취약계층 소송지원 : 환경오염피해를 겪은 사회 취약계층의 배상청구 소송수행 지원(법 제42조)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고용촉진 수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등(시행령 제28조)
    - 지원범위 :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시행규칙 제22조)

추진절차

  •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절차

구제급여 신청(신청인 -> 기술원) ->

예비조사(기술원) - 구제급여 적합 여부 조사, 오염원, 영향범위, 사업장 실태조사 등 ->

구제급여 적합여부 결정, 피해구제 심의회(기술원) ->

본조사(기술원) - 구제급여 인정 질환 및 재산피해 조사, 신체피해, 재산피해 조사 ->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피해구제 심의회(기술원) ->

구제급여 지급(기술원 -> 피해자)

  • 취약계층 소송지원
취약계층 소송지원 절차

신청인 - 지원신청 ->

환기원 - 검토 및 결정 ->

담당 변호사 - 소송 지원 ->

환기원 - 사후 관리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구제급여 혹은 취약계층 소송지원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
  • 접수처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안내번호 1번)
  • 담당부서: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전화번호: 02-2284-185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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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구제급여 등을 지원
  • 구제급여의 종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주요내용 - 종류별 지원내용 및 기준
종류 지원내용 및 기준
요양급여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
요양생활수당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초고도피해 | 고도피해 | 중등도피해 | 경도피해 | 경미한피해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간병비 일상생활을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
장해급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초고도장해 | 고도장해 | 중등도장해 | 경도장해
특별유족조위금 사망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피해자의 특별유족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특별장의비 사망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피해자의 특별유족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시까지 지급받은 지급액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 지급

추진체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발굴,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추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
1.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 구제급여 지급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결정 조사·판정 등
2.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 구제급여(피해 지원금) 지급심사·지급, 환경노출조사, 찾아가는 서비스(필수 서류 발급 지원), 피해자 지원 포털 운영, 콜링유(맞춤형 상담), 군/학사 행정 지원, 119 안심콜 등록, 힐링캠프, 법률구조, 피해 지원금 운용 등
환경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제도 운영ㆍ총괄 (법령 재ㆍ개정, 구재급여지급결정심의 의결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건강모니터링,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추친절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진절차

신청자 - 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 받음. 의무기록 발급 -> 구제급여 지급신청 또는 긴급의료지원 신청

환경노출조사 -> 신청자

신규심사(1. 신속심사, 2. 개발심사, 3 판정)

구제급여 지급 신청 -> 프로그램 심사(간지성 폐질환, 폐렴, 천식) -> 인정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프로그램 심사(간지성 폐질환, 폐렴, 천식) -> 피해등급 또는 대상외인 경우 건강피해조사기관 사전검토

구제급여 지급 신청 -> 건강피해조사기관 사전검토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검토

긴급의료지원 신청 -> 긴급의료지원 전문의 검토 ->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 인정시 구제급여 지급(1. 지급액 신청, 2. 지급)

인정자(구제급여대상자) -> 구제급여 지급요청 -> 구제급여 지급

불인정자 -> 재신사 신청 -> 재심사(2. 개발심사: 건강피해조사기관 사전검토 -> 재심사 전문위원회 검토 -> 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 3. 판정)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방법-제출서류, 필수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
    필수서류 기타 구비서류
    • 1.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 미동의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4.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5.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
      6.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증명 서류
      (추가 제출 가능 서류)
      가. 단순 방사선촬영(Chest PA) 사진 및 검사 서류
      나. 병리조직 검사 서류 및 조직슬라이드
      다. 충격진동법(IoS) 검사 서류
      라.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ymetry) 검사 서류
  • 접 수 처
    - 우편접수 :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별관 2층)
    - 온라인접수 : https://www.healthrelief.or.kr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문의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1833-9085)
  • 담당부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 전화번호: 1833-9085

석면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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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에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 따라 동일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법적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주요내용

  • 구제대상 석면질병 종류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구제대상 석면질병 종류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종류 설명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
    (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
    원발성 폐암 석면에 의해 기관지점막 및 점액선의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기관지암)과 폐포상피에서 생긴 암(폐암)을 통칭
    (흉부 CT상 석면폐증또는 흉막반동반)
    석면폐증 석면에 의한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증상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에 의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2014년부터 구제대상 질병에 포함)
  • 구제대상 석면질병에 따른 구제급여 종류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 구제대상 석면질병에 따른 구제급여 종류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종류 설명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건강보험 적용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요양생활수당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비용 지원
    (석면질병 및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매월 정액 지급)
    장례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그 동안 받은 구제급여(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 장례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를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석면질병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급액(2024년도 기준)
  • 석면질병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급액(2021년도 기준)-종류별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
    종류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97/1000)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42/1000)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
    석면폐증 1급
    2급 839,6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16,516,500원
    (장례비의 500/100)
    3급 419,81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14/1000)
    8,258,250원
    (장례비의 250/100)
    * 2024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682,609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추진체계

석면 피해구제 추진체계

피해자 특별유족 -> 1) 지방자치단체에 인정신청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 3)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 심의의뢰 ->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의결과 -> 5) 인정여부 결정 -> 6)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특별유족에 심의결과 통보

피해자 특별유족 ->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청구 -> 8)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

피해자 특별유족 -> 9) 환경부에 재심사청구 -> 10)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의뢰

피해자 특별유족 -> 11) 지방자치단체에 급여신청 -> 12)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지급요청(기금) -> 13) 인정여부 결정 -> 14) 지방자치단체에 구제급여 지급(기금 90%) -> 15) 피해자 특별유족에 구제급여지급(100%)

범례: 1~6) 석면피해인정신청

7~8) 심사청구

9~10) 재심사청구

11~15) 구제급여지급신청

추진절차

  •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 석면피해구제 신청절차

    신청자(피해자/유족) 신청서 작성(구비서류첨부) ->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및 접수 -> 신청사실 통보(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인정 신청/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인정여부 통지(광역 및 기초지자체), 신청자에 인정여부 통지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절차: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첨부) -> 지방자치단체 접수 -> 신청사실 통보(시도지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신청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 환경부 기금 지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결정(구제급여의 90%(기금)) -> 지방자치단체 구제급여 지급(계좌입금, 구제급여의 100%, 지자체 분담 10% 포함) -> 구제급여 지급신청(계좌입금)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 고객지원센터(1833-7690, FAX 02-2284-1699)
  • 담당부서: 석면피해구제실
  • 전화번호: 1833-7690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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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에 대해 구제
  • 법적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의2 (‘21.12.31.시행)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제조물의 결함*(오남용 제외)으로 인해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
    * 제조물의 결함(「제조물책임법」제2조 제2호) :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 대상질병 : 호흡기, 순환계, 내분비계, 피부·눈·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질병
  • 구제급여 종류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법 제48조의6)
환경오염 피해구제 - 취약계층 소송지원
지원 대상 내용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다음 금액을 진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장례비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로 지급할 수 있다.
사망일시보상금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일시보상금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진절차

  • 피해접수
  • 조사단 조사
    (제품결함, 인과관계 등)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 관리위원회 심의
  • 구제급여 지급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 진료기록 등의 관련 서류
  • 접수처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안내번호 1번)
  • 담당부서: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전화번호: 02-22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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