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및 신고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공익신고를 하는 공간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클린신고를 하는 공간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갑질신고를 하는 공간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기업규제애로신고를 하는 공간입니다.
제품 환경성 관련,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상담을 하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