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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금융지원

환경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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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
  • 지원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주요내용

  • 지원조건 및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조건 및 대상
융자사업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환경
산업
시설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10억원
녹색
전환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운전 온실가스배출저감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원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
청정
대기
시설 미세먼지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융자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
    ※ 예산 및 융자규모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융자신청접수 프로세스
  • 사전은행 상담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작성) ->
  • 신청접수 ->
  • 심사일 7일(영업일 기준)
  • 서류검토 -> 보완(2회) -> 불승인
  • 서류검토 -> 보완(2회) -> 심사
  • 서류검토 -> 심사
  • 심사 ->
  • 환경법 위반 및 중복지원 확인 -> 불승인
  • 환경법 위반 및 중복지원 확인 ->
  • 최초인출(자금개시)기간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예비승인(예산범위내) ->
  • 은행심사(신용/담보)승인 ->
  • 60일 이내 자금사용(10%이상) -> 융자 사용
  • 60일 이내 자금미사용 -> 융자 승인 취소

융자사업 세부분야 별 융자금 사용용도

1. 환경산업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환경산업 시설 설치 자금
    •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경매, 공장매입) 폐기물재활용업체 및 자동차폐차업 포함
      *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공유 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 환경법령에 따른 측정분석기관 및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분석 장비
    • 해외 현지 공장의 설치, 건축비(국내 사업장과 동일 범위 인정)
    •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목적 시설,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 기존 시설물, 승용차량 및 개인이동수단, 탁송료, 부가세 등록비
    성장기반자금
    • 국내 사업장 운전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성 비용
      • 인건비, 원·재료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
      • 공장, 창고 임차 보증금, 정기 임차료, 장비·설비·차량운반구 수리비
      •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 홈쇼핑 참여 수수료
      • 현지 파견 인건비, 사업소 임차료
    • 국내·외 영업, 마케팅, 광고·홍보 관련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 운영 관련 비용
      •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 포장비, 납품 운반·수송비, 인·검증 및 특허 취득·유지비, 환경기술
        이전도입비용(양수, 매입, 시설권) 등
    ★ 융자금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승용차량 유류비, 각종 복리수생비, 식대, 행사비, 통신비,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용품 등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해외 현지 사업장 비품, 식대, 현지인 인건비, 해외 박람회 등 행사성 참관 및 시장조사
        출장비, 단 수출·수주 계약 체결,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2. 녹색전환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환경 개선자금
    분야 세부 분야 관련법률 사용용도
    녹색
    전환
    오염방지
    시설자금
    대기환경
    보전법
    제26조 및 제29조 의 단독 또는 공동방지시설
    • 시행규칙의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 [별표 4]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 (부대설비 범위) 집진기의 ①직접 연결된 흡·배기 후드와 덕트, ②배출시설의 운전·조작 기기(콘트롤박스·패널)
    ★ 용도 불인정 사항(융자지원 불가)
    • 도장·샌딩부스 : 환경 설치신고 대상인 ‘대기배출시설’만 지원, 부스 본체 미지원
    • 토목공사 : 장비 설치에 필수적인 부분만 지원, (예) 집진기 철골지주물 설치
    제32조 대기배출 측정기기 부대시설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43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함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
  •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업 등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억제·배출시설 설치
  • 제62조 및 제63조 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장비
  • 시행령 [별표 13]의‘2.확인검사 분야’의 시설·장치 중 아래 설비에 한한다.
  • ①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부속기기
    ②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③ 소형 또는 대형 차대 동력계
    ④ 매연 포집시설
  • 물환경
    보전법
    제35조 단독 또는 공동 수질오염 방지시설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정화시설
    제38조의2제1항 방류수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시행령 [별표 7]의 적산 전력계ㆍ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등 측정기기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시설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법 제34조 개인·법인 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지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물절약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 공사 비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업장 빗물의 이용시설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제9조 사업장 중수도 시설
    •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 및 제8조의 수질기준 준수·관리를 위한 시설
    •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 숙박업 :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 연면적6만㎡이상 기타시설 :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차량, 철도, 항만, 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축분뇨 단독 또는 공동 배출시설 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 2]의 처리시설
    토양환경
    보전법
    제12조 토양오염방지시설
    • 시행령 제7조 및 (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고시 제2조와 [별표 1]에 따른 시설
    15조의3 토양의 정화, 복원
    • 오염된 토양의 정화·복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정화
    • 완료보고(법 제15조의2), 위해성평가(법 제15조의5) 및 검증(법 제15조의6) 비용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2 단독 또는 공동 소음·진동 방지시설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제22조 특정공사 시행자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 동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 악취방지시설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 3]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9호 및 17조 폐기물감량화시설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24조 내지 제26조 화학물질 사고 예방·억제 및 화학오염 확산 방지·정화 시설 및 장비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11호, 제24조 내지 제26조 준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시행규칙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물과 장치·장비
    <제조·사용>
    • 유독물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등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등
    <보관·저장시설>
    • 저장탱크, 방류벽, 방지턱 등
    <운송·운반시설>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등
    <기타 안전 장치·장비>
    • 국소박이, 집진·배수·집수 설비 등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등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경보기, 누유출 감지기, 차단장치 등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경제활동
    * 아래 별표 1 표 참고

* 별표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상세내용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참조)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분야 분야 경제활동
가. 산업
(공통)
(1) 혁신품목 제조 다. 수송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2)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가. 산업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라. 도시·건물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4)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6)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마. 농업 (1) 저탄소 농업
나. 발전·에너지 (1)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2) 저탄소사료 및 대체 가공식품 제조
(2)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매스 바. 이산화탄소포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3)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가스 (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4) 재생에너지 생산 : 바이오중유 <신설>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 격리
(5)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4) 바이오차(Biochar)제조 및 토양 살포
(6)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가. 자원순환 (1) 폐기물 발생 억제
(7)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2)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8) 바이오매스 제조 (3) 폐자원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9) 바이오가스 제조 (4) 폐기물 열분해
(10)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11) 수소 제조 나. 메탄가스 활용 (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12) 암모니아 제조 (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13)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14) 열에너지 저장
(15)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16)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17)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18)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19) ICT기반 에너지 관리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1. 청정대기 분야
  • 융자금 사용용도
    환경정책금융자사업-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분야 세부분야 사용용도
    청정
    대기
    미세먼지
    시설자금
    •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방지를 위한 각종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으로 부속 설비 추가 가능
      • 고효율 저녹스 버너 교체·개선, SNCR 개선·증설, SCR 설치·증설 등
    • 상기 시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 비용 및 기초 토목공사 포함

  • 담당부서: 기업육성실
  • 전화번호: 032-54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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