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84호
2022년도 5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공고
2022년 4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 5. 25(수)부터 5. 31(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방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 (접수규모) 1,200억 원 (성장기반 300억 원, 시설설치 400억 원, 오염방지시설설치 500억 원)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https://www.konetic.or.kr/loan)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 (참조) 2022년 2분기 현재 2.27%
3. 접수일정
○ (접수기간) 2022년 5월 25일(09시) ~ 5월 31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4. 기타사항
○ (문의처) 성장기반자금 : 김민호 연구원(032-540-2179)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상원 연구원(032-540-2176)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붙임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사업 공고문.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안내서.
3.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