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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미래피앤씨(주)/(주)씨메이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66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신청내용: 신기술인증 신청
나. 기술명: 경사형 절단장비와 양방향 쐐기형 유압 제거장비 및 철개 고정형 가변 높이조절장치를 이용한 친환경 맨홀 보수기술
다. 신청자: 미래피앤씨㈜/㈜씨메이드
라. 주 소: 충북 진천군/서울시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절단 지름을 가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사형 절단장비로 절단면을 경사지게 절단하고 양방향 쐐기형 유압 제거장비로 맨홀철개와 포장체를 저소음으로 동시에 인상 해체한 다음, 맨홀 지름에 따라 가변으로 연장 가능한 높이조절장치를 철개 하부 앵커 설치용 구멍에 고정시켜 인상 높이를 조절하는 맨홀 보수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지름 가변 경사형 절단장비와 양방향 쐐기형 유압 제거장비로 기존포장을 절단, 해체하고 철개 고정형 가변 높이조절장치로 인상높이를 조절하는 친환경 맨홀보수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1.10.19.∼2021.11.18.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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