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지/공고

전체

2021년도 하반기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연장 공고
등록부서
등록일 2021-09-13
조회수179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57호
2021년도 하반기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연장 공고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하반기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2. 목적
❍ 경제 및 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3.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R&D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FT1’에 해당) 및 아래 제품 중에서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FT3’에 해당)*을 “환경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인증 제품)
  ·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 제품
* FT3(혁신성 인정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의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상정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4.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충족하는 제품
 - (FT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FT3)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성 인정 제품]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공고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탄소중립 정책에 연계한 탄소저감 제품
 
5. 신청기간 및 방법(패스트트랙1에 해당)
❍ (접수기간) 2021. 09. 13.(월) ~ 09.3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innopro@keiti.re.kr) 로 신청
* FT3 신청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6.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1629, 16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