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2차 공고(요약) ◆
○ 2차 공고 및 접수 : 2021.4.8. ~ 5.25. 18:00까지
○ 신청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지원조건 |
자원순환 시설 |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시설·설비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13개사 * 기업당
최대 1억원 |
정부지원금 50%
민간부담금 50% |
자원순환 기술 |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 소요 자금 지원 |
5개사 * 기업당
최대 1억원 |
정부지원금 50%
민간부담금 50% |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대표누리집 또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
www.recycling-info.or.kr) 공지사항과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