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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부서환경피해예방실
등록일 2021-04-08
조회수3437
「2021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1년 4월 26일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0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환경유해인자*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대상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 역량 제고
      *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어린이용품 기업 10개사(신규 7개사, 지속* 3개사)
       * 기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사업’ 1회 이상 참여기업
      ※ 참여의향 및 접수현황 등에 따라 신규/지속기업 수는 변동가능
  ○ (지원자격) 환경유해인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용품 중소 제조기업
      ※ 다수 기업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 3회 초과 수혜기업은 참여 지원 제한
    -  단, 원부자재 성분 확인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가 가능한 수입기업의 경우 신청가능
    -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기업 등 제외  
  ○ (지원내용)
    -  참여기업에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어린이용품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컨설팅 지원
      ※ 최초 컨설팅 시 대표자(또는 임원 등) 필수 참석
    -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한 시험분석 등 필요경비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원)
      ※ 제품 시험분석, 설비교체, 원부자재 변경 등 자가관리계획 이행 시 필요경비로 한정
    -  어린이용품 제도 및 위해성평가 교육 실시(필요시)
    -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 지원(필요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4.8(목) ~ 4.26(월)
  ○ (제출서류)
    - (필수) 사업참여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납세)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선택) 회사 및 취급제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제품 카탈로그 등)
  ○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hhlim@keiti.re.kr
    - (우   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어린이용품 담당자 앞
  ○ (문의처) 1670-5280(내선2번)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의 모집 공고문(붙임2) 참고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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