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목적
ㅇ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양질의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 컨설팅기관 확보
2. 수행업무 및 구성절차
ㅇ (수행업무)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업과 위탁계약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수행
- 업무범위: 사업화 전략, 인검증·인허가, 재무·투자전략, 공정·성능 개선
ㅇ (구성절차) 중소환경기업이 과제 신청 시 컨설팅기관 후보단 내에서 선호도 기반으로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신규과제 지원
- 신청과제 선정평가 시 위탁과제 수행계획 및 필요성 검토
- 신청과제가 선정평가에서 최종 선정되어야 컨설팅 수행 가능
3. 지원자격
ㅇ (자격기준) 컨설팅기관은 ‘컨설팅기관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고,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수행자
대상 |
자격 기준 |
컨설팅기관 |
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ㅁ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고 업태가 컨설팅인 기관
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ㅁ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기관
ㅁ 금융 컨설팅, 경영컨설팅, 환경컨설팅이 주업인 기관 (사업자등록증 업태 기준) |
컨설턴트 |
ㅁ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수행자 |
4. 접수방법
ㅇ (모집기간) 2021.01.07(목)∼01.15.(금)
ㅇ (접수기간) 2021.01.07(목)∼01.15.(금) 17:00까지
ㅇ (접수방법)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을 통해 기관 등록 및 이메일 접수(abc5621@keiti.re.kr)
< 접수 절차 > |
① 회원가입 |
ㅁ 위탁책임자 회원가입(support.keiti.re.kr)
- (중요) 사용자유형 ‘컨설턴트’ 선택
- (중요) 기관 → 신규등록 → 기업분류 ‘컨설팅기관’ 선택
- 제출서류 전부 업로드 후 ‘저장’ |
② 서류제출 |
- 이메일(abc5621@keiti.re.kr)로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제출 |
※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메일로 제출서류 모두 제출
5. 문의처
ㅇ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ㅇ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ㅇ 연락처: 박주환 연구원(abc5621@keiti.re.kr / 02-2284-1745)
※ 세부내용은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