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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토방이앤이(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케이알컨소시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110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0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신청내용 : 신기술인증 신청
나. 기술명 : 매립가스 조밀포집시스템과 In-situ H2S 반응층을 이용한 최종복토시스템
다. 신청자 : 토방이앤이(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케이알컨소시엄(주)
라. 주 소 : 인천시 / 인천시/ 서울시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LFG, Landfill gas)의 포집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포집시스템인 조밀포집시스템과 매립가스 중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황화수소(H2S)를 매립장내(In-situ) 최종복토층의 매립가스 배제층을 황화수소 반응층으로 전환하여 저감시키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가스 포집을 기존의 단일 수직포집정 방식(일정면적당 1개소로통상 영향 반경 30m)에서 조밀포집 방식으로 변경하여 매립가스 포집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 기존의 황화수소 처리는 매립가스(Landfill gas) 포집 후 매립장 외부에 탈황설비를 설치하여 황화수소(H2S)를 저감하는 out-situ 방식이나 본 기술은 매립장내 매립가스 포집층을 활용하여 황화수소를 저감하는 in-situ 방식을 채택하여 효과적으로 황화수소를 제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0.08.04.∼2020.09.03.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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