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지/공고

전체

'2020년도-3차 녹색매장 지정신청 안내(~8.12)
등록부서친환경생활실
등록일 2020-07-30
조회수1472


'<2020-3차 녹색매장 지정신청 안내>

 
1. 녹색매장 지정제도
-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녹색매장은 유통사의 자발적 참여제도)
 
2. 지정대상
- 대규모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점포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매장면적이 3,000 ㎡ 이상인 센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센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판매매장
-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기업 판매매장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판매매장
 
3. 지정기간 : 3년
 
4.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4. 지정절차
- 매장에서 지정 신청서와 녹색매장 운영계획 등을 제출
(null) (null) (null) (null) (null)
 
 
 
5.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 8. 12(수)
- 녹색매장 신청 수요가 있으시다면,
※(대규모)신청서·운영계획서, 증빙ppt, 판매·구매 리스트 (첨부파일 작성 양식_대규모점포 참고)
※(중소규모)신청서·운영계획서, 증빙ppt, 판매·구매 리스트 (첨부파일 작성 양식_중소규모점포 참고)
작성하여 8. 12(수)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다빈연구원 ( dabin@keitil.re.kr ) & 남예희연구원 ( yehee8042@keiti.re.kr ) 앞으로회신바랍니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