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0년 06월 12일 17: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스스로 환경유해인자를 저감·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학물질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자격요건)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대상기업* 및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관리를 희망하는 어린이용품 생산·수입기업 등(총 30개사)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대상업체 :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제품 제조·수입업체
※ 다수 기업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 3년 이상 수혜기업 참여 지원 제한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 휴ㆍ폐업 기업 등
○
지원 내용
-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참여기업별 생산·수입제품 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유해인자 선별 및 시험분석지원
- (유해물질 사용 저감·관리 컨설팅) 참여기업별 유해물질 관리 이슈 파악, 애로사항 확인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및 유해물질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 (참여기업 홍보) 어린이용품 또는 환경 관련 박람회에 체험관을 설치하여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제품 홍보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 05. 20(수) ~ 2020. 06. 12(금)
○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2)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1부
- 회사 및 취급 제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회사 소개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등)
- 분석지원 및 컨설팅 희망제품 사진(선택사항)
○
(제출방법) 이메일 및 등기우편 제출
- (이메일) hhlim@keiti.re.kr, choae@keiti.re.kr
- (우 편)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본관 6층 보건안전기획팀 어린이용품 담당자 앞
※ 2020년 6월 12일 등기소인까지 인정
- (문의처) 02-2284-1815, 02-2284-18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의 모집공고문(붙임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