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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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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소비,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실천해요
탄소중립 녹색소비, 온라인 녹색매장에서 실천해요

◇ 환경부, 민간․공공기업 온라인 쇼핑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등 녹색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30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제작해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저탄소제품이 있음
 
   ○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도 녹색제품 판매․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 그간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되어 운영됐다.
 
□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이 선보이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인터파크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www.interpark.com)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홍보수단(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10월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mall.epost.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여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현장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매장(front.homeplus.co.kr)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에 대한 온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 및 구매제품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녹색제품 전용관 화면 구현 예시.
        2. 온라인 녹색매장 운영계획(안).
        3. 녹색제품 안내.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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