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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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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委 활동 종료, 피해구제委로 통합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委 활동 종료, 피해구제委로 통합

◇ 피해질환별 지원기준 마련 등 피해자 지원 확대에 기여
◇ 심의 기능은 향후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수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제22차 회의를 끝으로 3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2017년 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되어,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 특별법에 따라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구제기금
 
□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다양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
 
   ○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등 6개 질환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을 마련해 이 질환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 또한 시급히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의료지원 기준을 제정하고, 가해기업의 폐업 등으로 실질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 그 결과 지난 3년간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피해자 2,255명을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고 약 423억 원을 지원했다.
 
   ○ 6개 질환 관련 구제급여 상당지원*이 전체의 95%인 2,143명(긴급의료비 등 중복지원 16명 포함)이고, 긴급의료비 지원 48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지원은 44명, 진찰·검사비 지원은 36명이다.
 
   * 구제급여 대상자(가습기살균제 폐손상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 지원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금 지급
 
□ 9월 25일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종료되고 피해자 심의는 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된다.
 
□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역할을 발판으로 삼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운영 경과 및 지원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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