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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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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질환 6명, 천식피해 9명 인정,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의결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3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6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식질환은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하여 9명(재심사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810명) = 폐질환(474명) + 태아피해(27명) + 천식피해(324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3명)
   ** `18.12.26 천식인정자 중 자료 오류가 확인되어 미인정으로 정정한 1인 포함

   ○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5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신규, 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24명(폐질환 8명, 천식 16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1명)는 99만원, 중등도장해(7명)는 66만 원, 경도장해는 32만원(16명)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시행령 별표1)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안)(고시)`을 심의·의결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2. 피해등급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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