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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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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가 안전한 제품생산과 소비생활을 책임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가 안전한 제품생산과 소비생활을 책임집니다.
◇ 안전한 생활화학제품만 유통하도록 신고검토와 기업·소비자 지원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예방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생활속 화학제품의 관리와 소비자 지원을 전담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센터)’의 현판식을 20일 서울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 본원에서 진행한다.
 
○ 현판식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광희 원장과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 등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
 
□ 센터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고대응 지원과 제품유통 관리를 위한 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국민들이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고접수와 기업 및 소비자 교육 등을 수행한다.
 
○ 기업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으로 35개 품목 지정(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 또한 센터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기업의 안전한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은 신고를 위해 시험분석전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시험성적서와 일반정보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으로 제출하게 된다.
 
○ 센터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부적합한 제품의 개선을 위한 안내,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현판식 개소 사진.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절차.
3. 질의응답.
4. 용어 설명. 끝.
 
  • 담당부서: 홍보실
  • 전화번호: 02-228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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