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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이 피인정인의 폐질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일정 금액의 장례비,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 의료비

신청대상자

구비서류

작성따라하기
기본서류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다운로드[새창]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카드전표 불인정), 처방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및「별지 제10호 서식」사용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실명확인 통장사본
지급순위 확인 서류
(피인정인이 사망
또는 미성년자의
사유로 유족 또는
법적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등
가족관계증명서(피인정인 기준)
- 신청인과 피인정인과의 관계 증명
※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1】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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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정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피인정인과 신청인이 주거를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1부【기타서식 2】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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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지원금 지급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
②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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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FAQ 게시판 및 자료실 참조

지급범위 및 한도

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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